
[한의신문] 의료인단체의 자율정화 기능 강화가 의료윤리 확립과 범죄 예방을 위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의약단체들은 13일 서울시의사회관 강당에서 ‘의약인단체의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현희 국회의원실 주최 및 서울특별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약인단체의 자율정화기능의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전현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을 근절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개설 단계부터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토론회 개최 전 의약단체에서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이는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약단체에게 불법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많은 행정비용을 아낄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까지 막을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의료인단체의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는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인 만큼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자율규제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안전 확보(안덕선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자율정화 방안의 법적 근거와 과제(김형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안덕선 원장은 발표를 통해 자율규제에 대한 세계의사회 선언을 인용하며, “의료전문가가 주도하는 자율규제시스템은 의료행위의 표준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면서 “자율규제 모델은 최고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개별 의사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장하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어 “의료단체의 자율규제가 활성화되면 ‘제식구만 감싸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지만, 오히려 자율규제가 활성화된 국가들을 보면 의료인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다”고 덧붙이며, 영국의학협회·프랑스 의사 자율규제 방식·캐나다 온타리오 면허기구 징계 사례 및 퀘백주 전문직 자율기구 협회 등 해외 자율규제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김형주 법제이사는 의료인의 자율규제권 부여를 위한 현행 법·제도의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한국-영국-미국-오스트리아-일본의 의료인에 대한 징계주체·구성·권한에 대한 비교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변호사협회의 자율징계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김 법제이사는 “징계권 이양의 경우 변호사협회도 2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진행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의약단체도 국민의 신뢰 속에 이같은 절차를 밟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징계요구권 역시 현재는 품위손상행위에 대해서만 요구가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범위 확대는 물론 의료인단체의 요청을 정부에서 수용하는 조항도 추가해 나가야 한다”며 “더불어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조사권도 함께 부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율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징계절차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처럼 징계 통계나 사유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거나, 징계결정위원회에 구성에 있어 내·외부 위원의 적절한 배분, 세간에서 ‘봐주기식’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현선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주제 발표자인 안덕선 원장, 김형주 법제이사와 함께 김용범 서울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김희준 뉴스1 제약바이오부장,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조사와 관련해선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보다는 의약인들이 자신들의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보다 세밀한 수사를 진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자율 조사권이나 징계권이 이양됐을 때 기준과 규정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의약인단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사법부, 복지부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규정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유미화 상임대표는 “의약인단체의 자율정화 활성화는 각 단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과 환자를 위한 활동이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의약인단체의 노력에 대해 의료소비자 당사자로서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개최에 앞서 전현희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의 투명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서울시 4개 의약단체와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 사전신고 의무화 △의료기관 개설자 의무교육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