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6℃
  • 맑음7.0℃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7.2℃
  • 맑음파주6.3℃
  • 흐림대관령-3.8℃
  • 맑음춘천7.5℃
  • 맑음백령도0.1℃
  • 눈북강릉0.5℃
  • 흐림강릉1.5℃
  • 흐림동해1.4℃
  • 맑음서울7.5℃
  • 맑음인천5.0℃
  • 맑음원주7.3℃
  • 맑음울릉도1.4℃
  • 맑음수원5.3℃
  • 구름많음영월5.8℃
  • 맑음충주7.5℃
  • 맑음서산2.6℃
  • 흐림울진1.9℃
  • 맑음청주7.4℃
  • 맑음대전7.3℃
  • 맑음추풍령6.4℃
  • 맑음안동6.0℃
  • 맑음상주8.9℃
  • 비포항5.6℃
  • 구름많음군산3.7℃
  • 맑음대구8.1℃
  • 구름많음전주5.0℃
  • 비울산5.4℃
  • 구름많음창원11.7℃
  • 맑음광주6.4℃
  • 구름많음부산10.3℃
  • 구름많음통영11.4℃
  • 구름많음목포2.2℃
  • 구름많음여수10.0℃
  • 구름많음흑산도3.0℃
  • 구름많음완도5.9℃
  • 구름많음고창2.7℃
  • 맑음순천7.4℃
  • 맑음홍성(예)4.7℃
  • 맑음6.3℃
  • 구름많음제주7.8℃
  • 구름많음고산5.5℃
  • 맑음성산6.9℃
  • 구름많음서귀포12.5℃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4.8℃
  • 맑음양평8.4℃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3.9℃
  • 구름많음홍천8.2℃
  • 흐림태백-1.7℃
  • 구름많음정선군3.3℃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7.1℃
  • 맑음천안5.4℃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7.5℃
  • 맑음금산6.7℃
  • 맑음5.8℃
  • 구름많음부안3.1℃
  • 구름많음임실5.3℃
  • 구름많음정읍3.6℃
  • 구름많음남원7.1℃
  • 구름많음장수5.8℃
  • 구름많음고창군4.1℃
  • 구름많음영광군2.4℃
  • 구름많음김해시9.4℃
  • 구름많음순창군5.8℃
  • 구름많음북창원12.0℃
  • 구름많음양산시8.5℃
  • 맑음보성군9.4℃
  • 맑음강진군6.1℃
  • 맑음장흥7.5℃
  • 구름많음해남3.4℃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10.2℃
  • 구름많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1.8℃
  • 구름많음진도군2.8℃
  • 구름많음봉화3.6℃
  • 구름많음영주6.0℃
  • 맑음문경8.5℃
  • 구름많음청송군4.3℃
  • 흐림영덕2.9℃
  • 구름많음의성7.1℃
  • 맑음구미9.2℃
  • 구름많음영천6.9℃
  • 흐림경주시5.1℃
  • 구름많음거창9.3℃
  • 맑음합천10.9℃
  • 구름많음밀양9.1℃
  • 맑음산청10.7℃
  • 구름많음거제10.6℃
  • 맑음남해10.9℃
  • 구름많음9.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한의원 세금, 이체수수료 없이 국세계좌로 납부 하세요

한의원 세금, 이체수수료 없이 국세계좌로 납부 하세요

[caption id="attachment_414862" align="aligncenter" width="686"]세금 사진= 국세청 제공[/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앞으로 시중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체수수료 없이 한의의료기관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오는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계좌란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자진 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다.



현행 가상계좌는 국세납부 관련 가상계좌 제공은행인 5개사(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를 제외한 금융기관 거래자가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국세계좌는 가상계좌와 이체방식은 동일하면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해졌다.



또 유효기간(1년)이 있는 가상계좌와 달리 세금 완납 시까지 동일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납세자의 납부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했고, 납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5개월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국세계좌 이용방법은 현행 가상계좌 납부방식과 동일하다.



계좌이체 화면의 입금은행에서 ‘국세’를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에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부터 국세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보다 나은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414863" align="aligncenter" width="600"]세금1 사진= 국세청 제공[/caption]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