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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

의사 낙태 수술 헌법불합치…정부, 후속조치 추진

의사 낙태 수술 헌법불합치…정부, 후속조치 추진

여한 “헌재 판결 환영…여성 건강, 한의학으로 지킬 것”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는 의사의 낙태 수술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12일 공표했다.



헌재는 지난 11일 형법 269조 자기낙태죄와 270조 동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상 태아의 생명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이전까지는 낙태 여부를 여성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낙태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의 낙태죄’에 대해 자기 낙태죄 조항인 269조가 위헌에 해당돼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승낙으로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 또한 위헌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수술을 한 의료인에 자격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조치는 최대한 자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여한의사회는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선택권을 중요시한 헌재의 진보된 판결에 환영한다”며 “향후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전념하겠다”고 전했다.



여한은 이어 “정부와 국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보호받아야 할 임신한 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어지는지 주시할 것”이라며 “음성적인 낙태 시술로 여성 건강에 불리한 조건들이 개선되고 차후 임신이 가능한 여건이 된다면 성공적으로 임신할 수 있도록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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