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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

"의사가 해야할 처방 변경, 약사에게 맡기는 경우 없을 것"

"의사가 해야할 처방 변경, 약사에게 맡기는 경우 없을 것"

건보공단, 의협 성명서 관련 해명자료…약물이용 지원사업에 의협의 적극적 참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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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2일 '공단은 다약제 복용에 대한 의학적 이해가 있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사가 해야 할 처방 변경을 약사에게 맡겨서는 안되며, 의료계 배제한 방문약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은 국민건강에 치명적 악결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은 '의사회·약사회 협업모형'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의사가 해야할 처방 변경을 약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서는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 중 정기적으로 10개 이상(투약일수 6개월 기준 60일 이상) 다제약제 복용환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은 건보공단 직원과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약 정리(유효기간 경과 약의 폐기 등), 약 보관법, 약 복용 이행도, 복용법 등 약물상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약물인지도와 복약이행도 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하는 한편 중복 및 부작용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토록 했고, 부적정 처방 언급이나 약사의 처방변경 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해 시범사업 추진 결과 의사회·약사회 모두 참여하는 협업모형 운영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은 올해 '의사회·약사회 협업모형'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며 "시범사업 지역에는 지역협의체(건보공단, 지역의사회, 보건소, 지역약사회 등)를 구성·운영하고, 6개 지역본부에는 분야별 의사(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일차의료기관 의사 등)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다제약물 복약사례 검토, 올바른 약물이용기준 정립 등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시범사업 또한 의사가 해야 할 처방 변경을 약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환자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협의 참여는 필수적인 만큼 건보공단은 관련 학회 및 의사회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며, 의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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