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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1일 (금)

응급실 범죄 10년새 11.7배 증가…구속은 100명 중 1명

응급실 범죄 10년새 11.7배 증가…구속은 100명 중 1명

방해 유형으로는 폭행, 폭언·욕설·위협, 위계·위력 등의 순…주취자 비중 67.6%
금태섭 의원, 엄중한 처벌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시스템 구축 필요

응급실 폭력과 응급의료 방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은 2009년 42건에서 2018년 490건으로 10년 사이 11.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거인원 역시 49명에서 569명으로 11.6배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경찰이 검거한 인원 2540명 중 구속수사를 받은 사람은 34명(1.3%)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함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응급의료 방해로 893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폭행 365건(40.9%) △폭언·욕설·위협 149건(16.7%) △위계·위력 85건(9.5%) 등의 순이었으며, 방해 주체는 대부분 환자(82.5%)나 보호자(15.6%)였고, 주취자 비중이 67.6%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금태섭 의원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 종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응급실 폭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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