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
  • 맑음7.7℃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6.9℃
  • 흐림대관령-3.8℃
  • 맑음춘천8.7℃
  • 맑음백령도0.3℃
  • 눈북강릉0.5℃
  • 흐림강릉1.6℃
  • 흐림동해1.4℃
  • 맑음서울8.4℃
  • 맑음인천5.7℃
  • 맑음원주7.9℃
  • 구름많음울릉도1.8℃
  • 맑음수원6.4℃
  • 구름많음영월8.0℃
  • 구름많음충주8.1℃
  • 맑음서산3.2℃
  • 흐림울진1.5℃
  • 맑음청주7.6℃
  • 맑음대전8.5℃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7.0℃
  • 맑음상주9.3℃
  • 비포항5.4℃
  • 맑음군산4.1℃
  • 구름많음대구9.5℃
  • 맑음전주7.5℃
  • 흐림울산7.1℃
  • 구름많음창원12.2℃
  • 맑음광주7.7℃
  • 맑음부산13.0℃
  • 구름많음통영13.0℃
  • 구름많음목포2.8℃
  • 구름많음여수10.3℃
  • 구름많음흑산도3.4℃
  • 구름많음완도7.7℃
  • 구름많음고창4.0℃
  • 구름많음순천7.8℃
  • 맑음홍성(예)5.3℃
  • 맑음6.8℃
  • 구름많음제주8.6℃
  • 구름많음고산5.6℃
  • 구름많음성산6.9℃
  • 흐림서귀포12.3℃
  • 구름많음진주12.3℃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8.6℃
  • 구름많음인제4.9℃
  • 맑음홍천9.0℃
  • 흐림태백-1.2℃
  • 구름많음정선군4.0℃
  • 맑음제천7.5℃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6.7℃
  • 맑음보령6.6℃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7.1℃
  • 맑음7.2℃
  • 맑음부안4.3℃
  • 맑음임실6.2℃
  • 구름많음정읍4.8℃
  • 맑음남원7.6℃
  • 맑음장수6.6℃
  • 맑음고창군5.0℃
  • 구름많음영광군3.2℃
  • 구름많음김해시11.0℃
  • 맑음순창군6.1℃
  • 구름많음북창원12.5℃
  • 구름많음양산시10.2℃
  • 구름많음보성군10.6℃
  • 구름많음강진군7.7℃
  • 구름많음장흥8.8℃
  • 구름많음해남4.8℃
  • 구름많음고흥10.0℃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10.5℃
  • 구름많음광양시11.7℃
  • 구름많음진도군3.7℃
  • 구름많음봉화4.4℃
  • 구름많음영주6.8℃
  • 맑음문경9.0℃
  • 흐림청송군4.8℃
  • 흐림영덕3.3℃
  • 구름많음의성10.4℃
  • 구름많음구미10.0℃
  • 구름많음영천8.2℃
  • 흐림경주시5.3℃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1.6℃
  • 구름많음밀양10.6℃
  • 구름많음산청11.3℃
  • 구름많음거제11.5℃
  • 구름많음남해11.3℃
  • 구름많음10.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한의원 세무 칼럼 – 149

한의원 세무 칼럼 – 149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거래 당사자는 어떤 불이익 받을까?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 신고를 하는 다운·업 계약서는 과거에 일반 관행이었다. 그렇지만 2006년 1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후에는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과태료와 가산세 등으로 탈세하려던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호에서는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같은 거짓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의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자.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여기에 과태료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추가된다.



1.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양도자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시에 받던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양수자 역시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시에도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2. 가산세 부과



•무(과소)신고 가산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무신고 혹은 과소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최고 40%까지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납부일수×0.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3. 과태료



지방자치단체 실거래 신고 관련 담당부서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



※다운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사례



아파트 소유자 김씨는 아파트를 3억원에 취득해 5억원에 매도하였으나 4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세 신고를 했다. 이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납부일수가 100일이 지났다고 가정시 김씨가 받게 될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비과세 배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40%

•납부지역 가산세 매일 0.025%

△과태료 부과

5억원×5%=2500만원



※업계약서 작성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민 이씨는 2억원에 취득한 농지를 3억원에 양도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4억원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세 감면 신고를 했다. 이처럼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납부일수가 100일이 지났을 경우 이씨가 받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감면 배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8년 자경 감면 적용으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감면 적용을 배제하면 1500만원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1500만원×40%=600만원

납부지연 가산세 1500만원×100일×0.025%=37만5000원

△과태료 부과 3억원×5%=1500만원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유의점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대신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에를 들며 아파트를 5억원에 팔고 해당 양도세가 3000만원인데 이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양도자는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액이 5.3억원이 되는 것이다.

만약 5.3억원이 아니라 5억원으로 신고시는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양도자는 사후에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