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5℃
  • 비23.2℃
  • 흐림철원22.7℃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3.6℃
  • 구름많음대관령19.8℃
  • 흐림춘천23.4℃
  • 비백령도23.6℃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4.0℃
  • 구름많음동해22.8℃
  • 박무서울24.8℃
  • 비인천25.9℃
  • 흐림원주24.1℃
  • 구름많음울릉도25.3℃
  • 흐림수원24.7℃
  • 구름많음영월22.6℃
  • 흐림충주24.3℃
  • 흐림서산24.8℃
  • 구름많음울진23.8℃
  • 흐림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4.9℃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5.0℃
  • 구름많음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4.9℃
  • 구름많음군산25.4℃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전주25.8℃
  • 박무울산24.2℃
  • 맑음창원26.0℃
  • 구름많음광주23.7℃
  • 맑음부산26.8℃
  • 맑음통영25.5℃
  • 맑음목포25.0℃
  • 구름많음여수26.3℃
  • 박무흑산도25.1℃
  • 맑음완도25.8℃
  • 구름많음고창24.8℃
  • 구름많음순천21.9℃
  • 비홍성(예)24.4℃
  • 구름많음24.0℃
  • 맑음제주27.7℃
  • 맑음고산26.9℃
  • 맑음성산27.7℃
  • 맑음서귀포27.7℃
  • 맑음진주23.8℃
  • 흐림강화23.3℃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3.7℃
  • 흐림인제21.9℃
  • 흐림홍천22.8℃
  • 구름많음태백20.2℃
  • 구름많음정선군22.5℃
  • 구름많음제천22.5℃
  • 구름많음보은23.3℃
  • 흐림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3.6℃
  • 구름많음24.4℃
  • 흐림부안25.2℃
  • 흐림임실23.1℃
  • 흐림정읍25.0℃
  • 구름많음남원23.1℃
  • 흐림장수22.0℃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4.3℃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4.3℃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3.6℃
  • 맑음해남25.2℃
  • 구름많음고흥23.8℃
  • 구름많음의령군23.9℃
  • 구름많음함양군23.3℃
  • 맑음광양시25.2℃
  • 맑음진도군26.4℃
  • 구름많음봉화22.2℃
  • 구름많음영주22.5℃
  • 흐림문경24.4℃
  • 구름많음청송군23.1℃
  • 구름많음영덕22.4℃
  • 구름많음의성24.6℃
  • 구름많음구미24.1℃
  • 맑음영천23.5℃
  • 구름많음경주시24.3℃
  • 구름많음거창22.9℃
  • 구름많음합천24.1℃
  • 맑음밀양24.0℃
  • 구름많음산청23.4℃
  • 맑음거제25.4℃
  • 맑음남해25.0℃
  • 맑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95회 무면허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6개월간 면허취소 유예?

95회 무면허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6개월간 면허취소 유예?

복지부의 의료법 위반 의사 '봐주기식' 늦장 행저처분
최도자 의원, 업격한 집행 주문

최도자.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95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6개월이나 면허취소를 연기해 주는 등 늦장 행정처분을 지적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ㅢ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453명에 달한다.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을 살펴보면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까지 평균 3개월(97.3일)이 소요됐다.

실제 행정처분가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가 564건, 180일 이상이 169건으로 나타난 것.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무려 504일 동안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받았으며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는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처분이 미뤄진 기간 동안 진료는 계속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광주 모 성형외과 의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9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2015년 10월 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를 수정 및 삭제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2018년 10월 4일이 었으나 보건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1일에야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의사들이 병원사정, 환자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이에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이 수개월 넘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