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4℃
  • 맑음25.7℃
  • 맑음철원26.3℃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6.1℃
  • 맑음대관령20.2℃
  • 맑음춘천25.3℃
  • 박무백령도26.4℃
  • 맑음북강릉25.7℃
  • 맑음강릉25.3℃
  • 맑음동해25.9℃
  • 맑음서울29.0℃
  • 박무인천29.2℃
  • 맑음원주27.2℃
  • 맑음울릉도27.4℃
  • 맑음수원29.0℃
  • 맑음영월26.1℃
  • 맑음충주25.5℃
  • 맑음서산28.8℃
  • 맑음울진24.4℃
  • 맑음청주28.6℃
  • 맑음대전28.3℃
  • 맑음추풍령23.2℃
  • 맑음안동24.4℃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26.0℃
  • 맑음군산28.3℃
  • 맑음대구26.6℃
  • 맑음전주29.1℃
  • 맑음울산25.4℃
  • 맑음창원27.5℃
  • 맑음광주26.8℃
  • 맑음부산27.9℃
  • 맑음통영26.8℃
  • 맑음목포27.3℃
  • 맑음여수27.9℃
  • 맑음흑산도28.5℃
  • 맑음완도27.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6℃
  • 박무홍성(예)27.9℃
  • 맑음26.2℃
  • 구름많음제주27.9℃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성산28.4℃
  • 구름많음서귀포29.7℃
  • 맑음진주26.4℃
  • 맑음강화27.3℃
  • 맑음양평26.5℃
  • 맑음이천26.9℃
  • 맑음인제22.7℃
  • 맑음홍천25.1℃
  • 맑음태백21.2℃
  • 흐림정선군24.7℃
  • 맑음제천25.0℃
  • 맑음보은23.0℃
  • 맑음천안25.2℃
  • 맑음보령28.9℃
  • 맑음부여27.3℃
  • 맑음금산25.7℃
  • 맑음26.9℃
  • 맑음부안28.2℃
  • 맑음임실24.6℃
  • 맑음정읍27.5℃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1.9℃
  • 맑음고창군26.6℃
  • 맑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7.2℃
  • 맑음순창군26.2℃
  • 맑음북창원28.2℃
  • 맑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26.4℃
  • 맑음강진군26.7℃
  • 맑음장흥26.3℃
  • 맑음해남26.5℃
  • 맑음고흥27.0℃
  • 맑음의령군25.6℃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8.9℃
  • 맑음진도군27.7℃
  • 맑음봉화21.0℃
  • 맑음영주23.7℃
  • 맑음문경24.7℃
  • 맑음청송군22.2℃
  • 맑음영덕23.9℃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5.8℃
  • 맑음영천24.1℃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5.0℃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5.4℃
  • 맑음거제26.8℃
  • 맑음남해27.0℃
  • 맑음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7일 (금)

“건보공단, 7000억 쏟고 급여제한 회수율 1%”

“건보공단, 7000억 쏟고 급여제한 회수율 1%”

3년간 공단부담 요양급여비 6979억…징수액은 45억원 수준
소병훈 “행정력만 낭비하는 제도…건보공단, 근본적 재검토해야”

소병훈.jpg

 

[한의신문]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아 급여가 제한된 사람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이 최근 3년간 7000억 원에 달했지만, 이 중 실제로 환수한 금액은 고작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형식적 환수 절차만 반복되는 현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부터 ’24년까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가입자들에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공단 부담금)은 총 6979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진료 건수는 1275만건, 진료 인원은 66만8000 명에 이른다.


그러나 공단이 이들로부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45억 원에 불과했다. 환수 고지액 3420억 원 중 고작 1.33%만 회수한 셈이다. 특히 올해 9월 기준 징수율은 0.51%로 절반 이하로 급락, 사실상 제도의 실효성이 붕괴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병훈표.jpg

 

현행 제도상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에게 급여제한을 조치한다. 급여제한 기간에도 진료는 가능하지만 해당 기간에 발생한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은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추후 환수를 진행한다. 


문제는 체납자의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실질적인 징수 가능성보다 ‘형식적 환수 절차’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소병훈 의원은 “건보공단은 급여제한자 중 다수가 생계형 체납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급여제한-환수-징수’라는 행정 절차를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며 “결국 행정력만 낭비하는 탁상행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채권자 역할에만 머물 게 아니라,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차등제재, 분할납부, 복지연계 등을 병행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살리려면 지금의 급여제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