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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

최근 3년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5848만5000건'

최근 3년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5848만5000건'

약 4352억원 달해…철저한 예방 및 단속과 함께 징수금 환수 필요

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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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해 환수결정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징수대상은 1837만7000건·금액은 약 126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에는 징수대상 1884만5000건·금액 약 1460억원으로, 또한 2018년 징수대상은 2126만3000건·금액 약 1627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었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였지만, 2018년은 85.0%에 그쳤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해 청구하거나 의사인력이나 간호인력 수를 허위로 신고해 의료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하여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 했고, C병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한 의사 D를 상근의사로 신고해 의사등급을 원래보다 1등급 높게 산정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요양급여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사전 예방 및 단속으로 요양급여의 편취를 찾아내고 이를 끝까지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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