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5℃
  • 비23.2℃
  • 흐림철원22.7℃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3.6℃
  • 구름많음대관령19.8℃
  • 흐림춘천23.4℃
  • 비백령도23.6℃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4.0℃
  • 구름많음동해22.8℃
  • 박무서울24.8℃
  • 비인천25.9℃
  • 흐림원주24.1℃
  • 구름많음울릉도25.3℃
  • 흐림수원24.7℃
  • 구름많음영월22.6℃
  • 흐림충주24.3℃
  • 흐림서산24.8℃
  • 구름많음울진23.8℃
  • 흐림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4.9℃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5.0℃
  • 구름많음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4.9℃
  • 구름많음군산25.4℃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전주25.8℃
  • 박무울산24.2℃
  • 맑음창원26.0℃
  • 구름많음광주23.7℃
  • 맑음부산26.8℃
  • 맑음통영25.5℃
  • 맑음목포25.0℃
  • 구름많음여수26.3℃
  • 박무흑산도25.1℃
  • 맑음완도25.8℃
  • 구름많음고창24.8℃
  • 구름많음순천21.9℃
  • 비홍성(예)24.4℃
  • 구름많음24.0℃
  • 맑음제주27.7℃
  • 맑음고산26.9℃
  • 맑음성산27.7℃
  • 맑음서귀포27.7℃
  • 맑음진주23.8℃
  • 흐림강화23.3℃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3.7℃
  • 흐림인제21.9℃
  • 흐림홍천22.8℃
  • 구름많음태백20.2℃
  • 구름많음정선군22.5℃
  • 구름많음제천22.5℃
  • 구름많음보은23.3℃
  • 흐림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3.6℃
  • 구름많음24.4℃
  • 흐림부안25.2℃
  • 흐림임실23.1℃
  • 흐림정읍25.0℃
  • 구름많음남원23.1℃
  • 흐림장수22.0℃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4.3℃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4.3℃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3.6℃
  • 맑음해남25.2℃
  • 구름많음고흥23.8℃
  • 구름많음의령군23.9℃
  • 구름많음함양군23.3℃
  • 맑음광양시25.2℃
  • 맑음진도군26.4℃
  • 구름많음봉화22.2℃
  • 구름많음영주22.5℃
  • 흐림문경24.4℃
  • 구름많음청송군23.1℃
  • 구름많음영덕22.4℃
  • 구름많음의성24.6℃
  • 구름많음구미24.1℃
  • 맑음영천23.5℃
  • 구름많음경주시24.3℃
  • 구름많음거창22.9℃
  • 구름많음합천24.1℃
  • 맑음밀양24.0℃
  • 구름많음산청23.4℃
  • 맑음거제25.4℃
  • 맑음남해25.0℃
  • 맑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고등교육법 개정안, 8촌 혈족·4촌 인척 전형서 배제

고등교육법 개정안, 8촌 혈족·4촌 인척 전형서 배제

최근 3년 내 지도한 학교·학원 제자 대상에 포함
2020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적용

00000000000000073145.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올해 정시모집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최근 3년 내 지도한 적 있는 학교·학원 제자 등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응시할 경우 학교 측에 신고하고 면접 등에서 빠져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령은 입학사정관에 대해 △입학전형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인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해당 응시생을 평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입학사정관은 본인이 응시생과 ‘학원법’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회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처버할 조항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 징계하게 된다”고 전했다.


시행령에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친족 관계가 확인되면 대학의 장이 배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장이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근거도 만들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개교 예정인 대학에 한해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에는 모든 대학이 1년 10개월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하면서 개교 예정인 대학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