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0.7℃
  • 구름많음3.4℃
  • 맑음철원2.3℃
  • 맑음동두천2.7℃
  • 맑음파주2.7℃
  • 흐림대관령-2.5℃
  • 맑음춘천3.7℃
  • 맑음백령도-0.4℃
  • 눈북강릉0.2℃
  • 흐림강릉1.0℃
  • 흐림동해1.5℃
  • 맑음서울3.2℃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2.1℃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3.7℃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2.1℃
  • 흐림울진3.3℃
  • 맑음청주3.2℃
  • 구름많음대전3.6℃
  • 구름많음추풍령1.8℃
  • 구름많음안동4.0℃
  • 구름많음상주4.7℃
  • 비포항6.5℃
  • 구름많음군산2.5℃
  • 구름많음대구6.8℃
  • 구름많음전주2.1℃
  • 흐림울산7.3℃
  • 구름많음창원8.5℃
  • 흐림광주3.6℃
  • 흐림부산10.1℃
  • 구름많음통영9.8℃
  • 구름많음목포2.7℃
  • 구름많음여수7.3℃
  • 흐림흑산도3.6℃
  • 흐림완도3.9℃
  • 구름많음고창3.3℃
  • 흐림순천2.9℃
  • 맑음홍성(예)3.8℃
  • 맑음2.8℃
  • 흐림제주6.9℃
  • 흐림고산5.7℃
  • 흐림성산6.6℃
  • 흐림서귀포12.8℃
  • 흐림진주7.8℃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3.6℃
  • 흐림인제2.8℃
  • 맑음홍천2.7℃
  • 흐림태백-0.1℃
  • 구름많음정선군3.4℃
  • 맑음제천2.5℃
  • 구름많음보은2.7℃
  • 맑음천안3.0℃
  • 구름많음보령3.6℃
  • 구름많음부여3.1℃
  • 구름많음금산3.4℃
  • 구름많음2.8℃
  • 구름많음부안3.4℃
  • 구름많음임실2.5℃
  • 구름많음정읍2.1℃
  • 흐림남원3.1℃
  • 흐림장수2.9℃
  • 흐림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2.9℃
  • 구름많음김해시8.4℃
  • 구름많음순창군3.2℃
  • 구름많음북창원9.0℃
  • 구름많음양산시11.2℃
  • 흐림보성군5.2℃
  • 흐림강진군3.3℃
  • 흐림장흥3.7℃
  • 흐림해남3.8℃
  • 흐림고흥5.9℃
  • 흐림의령군7.6℃
  • 구름많음함양군6.8℃
  • 흐림광양시7.0℃
  • 흐림진도군3.3℃
  • 구름많음봉화5.8℃
  • 구름많음영주5.1℃
  • 구름많음문경5.0℃
  • 구름많음청송군5.7℃
  • 흐림영덕5.3℃
  • 구름많음의성5.1℃
  • 구름많음구미5.0℃
  • 흐림영천6.7℃
  • 흐림경주시7.4℃
  • 흐림거창7.0℃
  • 구름많음합천7.1℃
  • 흐림밀양8.7℃
  • 구름많음산청6.6℃
  • 구름많음거제8.2℃
  • 구름많음남해7.6℃
  • 흐림10.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자보 경상환자, 척추·관절 상병 복합시 추나요법·약침 동시시술 '인정'

자보 경상환자, 척추·관절 상병 복합시 추나요법·약침 동시시술 '인정'

경증 염좌 외 관절상병 등 추가 수상 있는 경우에는 인정키로

심평원 자보센터 심사분과위원회 개최



심사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달 8일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로서의 추나요법이 부위별 구분 없이 단일 수가로 전신의 수상 부위를 치료할 수 있게 정의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2016년 동일 부위 중복시술을 조정하는 심사방향을 내용으로 한 공개심의사례에 따라 자보 경증 환자에 대해 추나요법과 병행한 약침술에 대해 심사조정을 단행했다.



이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이같은 조치는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치료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이하 자보센터) 앞에서의 시위를 비롯해 자보센터와의 간담회를 통해 관련된 청구건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는 한편 자보센터 심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 회의를 통해 심사방향을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개최된 분과위에서는 염좌 및 긴장의 경증 환자에 대해 척추상병과 관절상병이 복합될 때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동시 시술을 인정키로 결정했다.



즉 이날 회의에서는 경증 염좌에 추나요법과 약침술 두 치료의 동일 부위 중복시술은 과잉이라는 기존 심사방향을 고수했으며, 추나요법이 단일수가로 경흉요추부 염좌를 함께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척추부 수상 부위에 약침을 추가시술하는 것은 조정하지만 관절상병 등의 추가 수상이 있는 경우에는 추나요법과 병행한 약침술은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상 자보환자의 경우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병행치료시에는 경흉요추부의 수상 부위에 대해서는 추나요법을 적용하고, 이외에 상지부나 골반하지부의 관절 수상이 추가로 있을 때에는 해당 부위에 약침술을 적용한다면 두 치료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중앙회에서는 추나요법과 약침술 동시시술에 대해 이미 조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자보심의회 심사청구를 이용토록 하였으며, 이의제기 및 심사청구 절차 등 관련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