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0.9℃
  • 비6.1℃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5.7℃
  • 흐림대관령-2.8℃
  • 구름많음춘천9.2℃
  • 맑음백령도0.5℃
  • 눈북강릉0.1℃
  • 흐림강릉1.1℃
  • 흐림동해1.1℃
  • 맑음서울7.2℃
  • 맑음인천4.5℃
  • 맑음원주6.8℃
  • 구름많음울릉도3.2℃
  • 맑음수원6.8℃
  • 구름많음영월11.3℃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3.7℃
  • 흐림울진2.9℃
  • 맑음청주6.8℃
  • 구름많음대전6.7℃
  • 구름많음추풍령5.5℃
  • 구름많음안동8.1℃
  • 구름많음상주8.3℃
  • 비포항7.5℃
  • 구름많음군산3.6℃
  • 구름많음대구9.7℃
  • 구름많음전주5.7℃
  • 흐림울산7.4℃
  • 구름많음창원12.3℃
  • 구름많음광주7.2℃
  • 구름많음부산13.5℃
  • 구름많음통영12.9℃
  • 구름많음목포3.4℃
  • 구름많음여수10.0℃
  • 맑음흑산도4.2℃
  • 흐림완도8.1℃
  • 구름많음고창4.8℃
  • 구름많음순천8.1℃
  • 맑음홍성(예)6.5℃
  • 맑음5.6℃
  • 흐림제주7.1℃
  • 흐림고산5.6℃
  • 흐림성산6.5℃
  • 흐림서귀포12.4℃
  • 구름많음진주12.1℃
  • 맑음강화5.0℃
  • 맑음양평8.6℃
  • 맑음이천8.1℃
  • 맑음인제4.4℃
  • 구름많음홍천8.3℃
  • 흐림태백-0.7℃
  • 구름많음정선군4.9℃
  • 맑음제천7.1℃
  • 구름많음보은6.7℃
  • 맑음천안6.2℃
  • 맑음보령6.5℃
  • 구름많음부여7.6℃
  • 구름많음금산6.3℃
  • 구름많음6.6℃
  • 구름많음부안4.3℃
  • 구름많음임실6.2℃
  • 구름많음정읍5.3℃
  • 구름많음남원7.1℃
  • 구름많음장수6.4℃
  • 구름많음고창군5.8℃
  • 구름많음영광군4.2℃
  • 구름많음김해시12.9℃
  • 구름많음순창군6.3℃
  • 구름많음북창원12.7℃
  • 구름많음양산시12.2℃
  • 구름많음보성군10.1℃
  • 구름많음강진군7.9℃
  • 구름많음장흥8.0℃
  • 구름많음해남5.6℃
  • 구름많음고흥9.2℃
  • 구름많음의령군10.5℃
  • 구름많음함양군10.1℃
  • 구름많음광양시10.7℃
  • 구름많음진도군3.9℃
  • 구름많음봉화4.7℃
  • 맑음영주8.1℃
  • 맑음문경8.5℃
  • 구름많음청송군8.5℃
  • 흐림영덕4.8℃
  • 구름많음의성9.1℃
  • 구름많음구미9.2℃
  • 구름많음영천9.2℃
  • 흐림경주시6.6℃
  • 구름많음거창11.4℃
  • 구름많음합천11.3℃
  • 구름많음밀양11.6℃
  • 구름많음산청10.4℃
  • 구름많음거제11.0℃
  • 구름많음남해10.0℃
  • 구름많음12.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긴급 환자의 전원 가능해져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긴급 환자의 전원 가능해져

의사국시 필기과목에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caption id="attachment_416968" align="alignleft" width="300"]A motion blurred photograph of a senior female patient on stretcher or gurney being pushed at speed through a hospital corridor by doctors & nurses to an emergency ro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 인력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등을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 개정안에서는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시켰다.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25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