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4℃
  • 흐림23.3℃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3.3℃
  • 흐림대관령19.9℃
  • 흐림춘천23.2℃
  • 비백령도23.7℃
  • 흐림북강릉22.9℃
  • 흐림강릉24.0℃
  • 구름많음동해22.6℃
  • 박무서울24.7℃
  • 비인천25.9℃
  • 흐림원주23.9℃
  • 흐림울릉도25.3℃
  • 흐림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2.5℃
  • 구름많음충주24.6℃
  • 흐림서산24.8℃
  • 구름많음울진23.8℃
  • 흐림청주26.2℃
  • 흐림대전24.8℃
  • 구름많음추풍령23.5℃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5.0℃
  • 흐림군산25.6℃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6.1℃
  • 박무울산24.2℃
  • 맑음창원25.7℃
  • 구름많음광주24.0℃
  • 맑음부산26.7℃
  • 맑음통영25.4℃
  • 맑음목포25.1℃
  • 구름많음여수26.4℃
  • 박무흑산도25.0℃
  • 맑음완도25.8℃
  • 구름많음고창25.8℃
  • 맑음순천21.8℃
  • 비홍성(예)24.7℃
  • 흐림24.0℃
  • 맑음제주28.0℃
  • 맑음고산26.6℃
  • 맑음성산27.6℃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진주23.8℃
  • 흐림강화23.6℃
  • 흐림양평23.9℃
  • 흐림이천23.7℃
  • 흐림인제21.7℃
  • 흐림홍천22.7℃
  • 구름많음태백20.0℃
  • 흐림정선군22.2℃
  • 구름많음제천22.5℃
  • 구름많음보은23.0℃
  • 흐림천안23.9℃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4.8℃
  • 흐림금산23.6℃
  • 흐림24.1℃
  • 구름많음부안25.1℃
  • 흐림임실23.2℃
  • 구름많음정읍24.5℃
  • 구름많음남원23.0℃
  • 흐림장수22.0℃
  • 구름많음고창군24.7℃
  • 구름많음영광군24.8℃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6.0℃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4.0℃
  • 맑음장흥23.3℃
  • 맑음해남25.3℃
  • 맑음고흥24.0℃
  • 구름많음의령군23.9℃
  • 구름많음함양군23.3℃
  • 구름많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6.3℃
  • 흐림봉화21.8℃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4.2℃
  • 흐림청송군23.2℃
  • 흐림영덕22.4℃
  • 흐림의성24.6℃
  • 흐림구미24.5℃
  • 구름많음영천23.2℃
  • 구름많음경주시24.3℃
  • 흐림거창22.9℃
  • 흐림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3.8℃
  • 구름많음산청23.4℃
  • 맑음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4.4℃
  • 맑음25.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사무장병원 적발 시 의료법인 임원 취업 금지 명문화

사무장병원 적발 시 의료법인 임원 취업 금지 명문화

김순례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순례2.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사무장병원 적발 후 건강보험 급여 환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재개설·운영하는 것을 쉽게 허용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상 의료법인 임원 결격 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해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금 환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