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5℃
  • 비23.2℃
  • 흐림철원22.7℃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3.6℃
  • 구름많음대관령19.8℃
  • 흐림춘천23.4℃
  • 비백령도23.6℃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4.0℃
  • 구름많음동해22.8℃
  • 박무서울24.8℃
  • 비인천25.9℃
  • 흐림원주24.1℃
  • 구름많음울릉도25.3℃
  • 흐림수원24.7℃
  • 구름많음영월22.6℃
  • 흐림충주24.3℃
  • 흐림서산24.8℃
  • 구름많음울진23.8℃
  • 흐림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4.9℃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5.0℃
  • 구름많음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4.9℃
  • 구름많음군산25.4℃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전주25.8℃
  • 박무울산24.2℃
  • 맑음창원26.0℃
  • 구름많음광주23.7℃
  • 맑음부산26.8℃
  • 맑음통영25.5℃
  • 맑음목포25.0℃
  • 구름많음여수26.3℃
  • 박무흑산도25.1℃
  • 맑음완도25.8℃
  • 구름많음고창24.8℃
  • 구름많음순천21.9℃
  • 비홍성(예)24.4℃
  • 구름많음24.0℃
  • 맑음제주27.7℃
  • 맑음고산26.9℃
  • 맑음성산27.7℃
  • 맑음서귀포27.7℃
  • 맑음진주23.8℃
  • 흐림강화23.3℃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3.7℃
  • 흐림인제21.9℃
  • 흐림홍천22.8℃
  • 구름많음태백20.2℃
  • 구름많음정선군22.5℃
  • 구름많음제천22.5℃
  • 구름많음보은23.3℃
  • 흐림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3.6℃
  • 구름많음24.4℃
  • 흐림부안25.2℃
  • 흐림임실23.1℃
  • 흐림정읍25.0℃
  • 구름많음남원23.1℃
  • 흐림장수22.0℃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4.3℃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4.3℃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3.6℃
  • 맑음해남25.2℃
  • 구름많음고흥23.8℃
  • 구름많음의령군23.9℃
  • 구름많음함양군23.3℃
  • 맑음광양시25.2℃
  • 맑음진도군26.4℃
  • 구름많음봉화22.2℃
  • 구름많음영주22.5℃
  • 흐림문경24.4℃
  • 구름많음청송군23.1℃
  • 구름많음영덕22.4℃
  • 구름많음의성24.6℃
  • 구름많음구미24.1℃
  • 맑음영천23.5℃
  • 구름많음경주시24.3℃
  • 구름많음거창22.9℃
  • 구름많음합천24.1℃
  • 맑음밀양24.0℃
  • 구름많음산청23.4℃
  • 맑음거제25.4℃
  • 맑음남해25.0℃
  • 맑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바른의료연구소, ‘추나 전문’ 광고 보건소에 신고

바른의료연구소, ‘추나 전문’ 광고 보건소에 신고

‘전문’ 병원 명칭, 복지부 지정 의료기관만 사용 가능
‘추나 치료로 많이 알려진’, ‘추나 잘하는’ 등 문구도 주의

바른.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산하 바른의료연구소가 ‘추나 전문’으로 광고하는 한의 의료기관들을 색출하고 나섰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추나 요법 급여화 후 한방 의료기관의 ‘추나 전문’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해당 한방 의료기관 26개소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비지정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전문’ 등의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할 경우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부 비지정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전문 용어 사용이 국민들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전문병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으로 광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OO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나 전문’, ‘추나요법 전문’, ‘미골추나 전문’, ‘추나치료 전문’, ‘경근추나 전문’ 등으로 광고하던 한방 의료기관 26개소(한의원 25곳, 한방병원 1곳)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는 설명이다.

 

관할 보건소들은 26개소 모두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1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내렸고, 4곳은 행정처분 예정 또는 진행 중, 나머지 1곳은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측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추나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으로 거짓된 내용을 표시했으며 ‘추나 치료로 많이 알려진’, ‘추나 잘하는’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치료관련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러한 광고는 해당 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전문병원 수준의 진료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듦으로써 소비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고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본 연구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추나 관련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