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4℃
  • 흐림23.3℃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3.3℃
  • 흐림대관령19.9℃
  • 흐림춘천23.2℃
  • 비백령도23.7℃
  • 흐림북강릉22.9℃
  • 흐림강릉24.0℃
  • 구름많음동해22.6℃
  • 박무서울24.7℃
  • 비인천25.9℃
  • 흐림원주23.9℃
  • 흐림울릉도25.3℃
  • 흐림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2.5℃
  • 구름많음충주24.6℃
  • 흐림서산24.8℃
  • 구름많음울진23.8℃
  • 흐림청주26.2℃
  • 흐림대전24.8℃
  • 구름많음추풍령23.5℃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5.0℃
  • 흐림군산25.6℃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6.1℃
  • 박무울산24.2℃
  • 맑음창원25.7℃
  • 구름많음광주24.0℃
  • 맑음부산26.7℃
  • 맑음통영25.4℃
  • 맑음목포25.1℃
  • 구름많음여수26.4℃
  • 박무흑산도25.0℃
  • 맑음완도25.8℃
  • 구름많음고창25.8℃
  • 맑음순천21.8℃
  • 비홍성(예)24.7℃
  • 흐림24.0℃
  • 맑음제주28.0℃
  • 맑음고산26.6℃
  • 맑음성산27.6℃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진주23.8℃
  • 흐림강화23.6℃
  • 흐림양평23.9℃
  • 흐림이천23.7℃
  • 흐림인제21.7℃
  • 흐림홍천22.7℃
  • 구름많음태백20.0℃
  • 흐림정선군22.2℃
  • 구름많음제천22.5℃
  • 구름많음보은23.0℃
  • 흐림천안23.9℃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4.8℃
  • 흐림금산23.6℃
  • 흐림24.1℃
  • 구름많음부안25.1℃
  • 흐림임실23.2℃
  • 구름많음정읍24.5℃
  • 구름많음남원23.0℃
  • 흐림장수22.0℃
  • 구름많음고창군24.7℃
  • 구름많음영광군24.8℃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6.0℃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4.0℃
  • 맑음장흥23.3℃
  • 맑음해남25.3℃
  • 맑음고흥24.0℃
  • 구름많음의령군23.9℃
  • 구름많음함양군23.3℃
  • 구름많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6.3℃
  • 흐림봉화21.8℃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4.2℃
  • 흐림청송군23.2℃
  • 흐림영덕22.4℃
  • 흐림의성24.6℃
  • 흐림구미24.5℃
  • 구름많음영천23.2℃
  • 구름많음경주시24.3℃
  • 흐림거창22.9℃
  • 흐림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3.8℃
  • 구름많음산청23.4℃
  • 맑음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4.4℃
  • 맑음25.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복지부, 첩약 급여화 의혹 제보자 색출 등 한의협 조사한다

복지부, 첩약 급여화 의혹 제보자 색출 등 한의협 조사한다

김순례 의원, 한의협이 제보자 색출에 혈안...공익신고자보호법 준한 조치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가 조사 및 조치 가능하다 법령 해석



김순례.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최근 첩약 급여화 관련 의혹을 제보한 한의사에 대해 내부적 색출 작업 등 공익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첩약 급여화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1일 오전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불이익 조치 등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공익신고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않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현재 대한한의사협회는 국정감사 이후 내부 공익제보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이 내부 통신망에서 해당 동영상 자료를 다운받은 사람의 IP주소를 조사해 17명을 추려냈고 한사람 한사람 추궁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자 국감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복지부는 한의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엄중한 경고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향후 복지부의 조치가 미진할 경우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사법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한의협이 관련 단체이기는 하지만 공익제보자 제재에 대한 사안이 권익위원회 소관이어서 복지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은 복지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계법령 검토 결과를 공지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권익위 처리사항인지 복지부가 처리 가능한지를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복지부는 한의협 감독기관으로서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기관”이라며 “국정감사장에서 공식요구가 있었으니 감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첩약 급여 관련해 공익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하는 한의협에서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실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 한의협은 해당 불이익 조치가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