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7℃
  • 박무23.4℃
  • 흐림철원22.7℃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3.8℃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7℃
  • 비백령도23.6℃
  • 흐림북강릉23.0℃
  • 흐림강릉24.2℃
  • 구름많음동해23.4℃
  • 박무서울25.1℃
  • 박무인천26.2℃
  • 구름많음원주24.2℃
  • 흐림울릉도25.1℃
  • 구름많음수원24.5℃
  • 구름많음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5.7℃
  • 흐림서산24.7℃
  • 흐림울진23.6℃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많음대전25.4℃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5.1℃
  • 흐림상주24.8℃
  • 구름많음포항25.4℃
  • 구름많음군산24.8℃
  • 구름많음대구24.5℃
  • 구름많음전주26.0℃
  • 박무울산24.5℃
  • 맑음창원26.2℃
  • 구름많음광주23.9℃
  • 흐림부산27.0℃
  • 맑음통영25.4℃
  • 구름많음목포25.5℃
  • 구름많음여수26.3℃
  • 구름많음흑산도25.7℃
  • 구름많음완도26.0℃
  • 흐림고창24.4℃
  • 구름많음순천22.4℃
  • 박무홍성(예)24.6℃
  • 구름많음24.1℃
  • 맑음제주28.0℃
  • 맑음고산26.5℃
  • 맑음성산27.7℃
  • 구름많음서귀포27.8℃
  • 구름많음진주23.8℃
  • 구름많음강화23.7℃
  • 구름많음양평23.8℃
  • 구름많음이천23.9℃
  • 흐림인제22.0℃
  • 흐림홍천23.2℃
  • 흐림태백20.6℃
  • 흐림정선군22.8℃
  • 구름많음제천22.6℃
  • 흐림보은24.0℃
  • 구름많음천안23.7℃
  • 흐림보령25.7℃
  • 구름많음부여25.2℃
  • 구름많음금산24.0℃
  • 구름많음25.0℃
  • 구름많음부안25.4℃
  • 구름많음임실22.9℃
  • 구름많음정읍24.6℃
  • 구름많음남원23.3℃
  • 구름많음장수22.3℃
  • 구름많음고창군24.4℃
  • 흐림영광군24.2℃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0℃
  • 구름많음북창원26.8℃
  • 맑음양산시26.1℃
  • 구름많음보성군24.3℃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3.6℃
  • 구름많음의령군24.2℃
  • 흐림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25.3℃
  • 구름많음진도군27.0℃
  • 흐림봉화22.2℃
  • 흐림영주22.9℃
  • 구름많음문경24.2℃
  • 흐림청송군23.4℃
  • 흐림영덕22.7℃
  • 구름많음의성24.9℃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4.0℃
  • 구름많음거창23.1℃
  • 구름많음합천23.8℃
  • 구름많음밀양24.3℃
  • 구름많음산청23.4℃
  • 구름많음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4.8℃
  • 맑음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신의료기술 외 기존 기술도 재평가해야”

“신의료기술 외 기존 기술도 재평가해야”

인재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재근.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신의료기술 평가 외에 기존 의료기술도 재평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의료기술이 발전해 안전성·효과성이 보다 뛰어난 기술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기존 의료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어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 제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행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의료기술 평가제도로 개편해 신의료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도 시행하도록 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가 큰 의료기술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명시해 의료기술평가체계를 보완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