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7℃
  • 박무23.4℃
  • 흐림철원22.7℃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3.8℃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7℃
  • 비백령도23.6℃
  • 흐림북강릉23.0℃
  • 흐림강릉24.2℃
  • 구름많음동해23.4℃
  • 박무서울25.1℃
  • 박무인천26.2℃
  • 구름많음원주24.2℃
  • 흐림울릉도25.1℃
  • 구름많음수원24.5℃
  • 구름많음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5.7℃
  • 흐림서산24.7℃
  • 흐림울진23.6℃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많음대전25.4℃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5.1℃
  • 흐림상주24.8℃
  • 구름많음포항25.4℃
  • 구름많음군산24.8℃
  • 구름많음대구24.5℃
  • 구름많음전주26.0℃
  • 박무울산24.5℃
  • 맑음창원26.2℃
  • 구름많음광주23.9℃
  • 흐림부산27.0℃
  • 맑음통영25.4℃
  • 구름많음목포25.5℃
  • 구름많음여수26.3℃
  • 구름많음흑산도25.7℃
  • 구름많음완도26.0℃
  • 흐림고창24.4℃
  • 구름많음순천22.4℃
  • 박무홍성(예)24.6℃
  • 구름많음24.1℃
  • 맑음제주28.0℃
  • 맑음고산26.5℃
  • 맑음성산27.7℃
  • 구름많음서귀포27.8℃
  • 구름많음진주23.8℃
  • 구름많음강화23.7℃
  • 구름많음양평23.8℃
  • 구름많음이천23.9℃
  • 흐림인제22.0℃
  • 흐림홍천23.2℃
  • 흐림태백20.6℃
  • 흐림정선군22.8℃
  • 구름많음제천22.6℃
  • 흐림보은24.0℃
  • 구름많음천안23.7℃
  • 흐림보령25.7℃
  • 구름많음부여25.2℃
  • 구름많음금산24.0℃
  • 구름많음25.0℃
  • 구름많음부안25.4℃
  • 구름많음임실22.9℃
  • 구름많음정읍24.6℃
  • 구름많음남원23.3℃
  • 구름많음장수22.3℃
  • 구름많음고창군24.4℃
  • 흐림영광군24.2℃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0℃
  • 구름많음북창원26.8℃
  • 맑음양산시26.1℃
  • 구름많음보성군24.3℃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3.6℃
  • 구름많음의령군24.2℃
  • 흐림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25.3℃
  • 구름많음진도군27.0℃
  • 흐림봉화22.2℃
  • 흐림영주22.9℃
  • 구름많음문경24.2℃
  • 흐림청송군23.4℃
  • 흐림영덕22.7℃
  • 구름많음의성24.9℃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4.0℃
  • 구름많음거창23.1℃
  • 구름많음합천23.8℃
  • 구름많음밀양24.3℃
  • 구름많음산청23.4℃
  • 구름많음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4.8℃
  • 맑음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치협, 오는 15일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치협, 오는 15일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의료영리화 방지해야
대한한의사협회 포함 5개 단체 공동주관


191106_1인 1개소법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 참고.pn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오는 15일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윤일규 의원 주최 및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단체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국민 건강권 침해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그 해결책으로써 국회가 2012년 의료법 제33조 8항 및 제4조 2항(1인 1개소법)을 개정 입법했다.

 

헌재의 심리 중,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여러 차례 국민건강을 위한 합헌의 당위성과 함께 그 보완책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밝혀왔다.

 

합헌 이후에는 직·간접적으로 그간 미뤄졌던 관련 후속입법 및 중단된 형사재판 등의 진행에 대한 속개 및 엄중한 판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조항 위반자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5년여의 심리 끝에 지난 8월 29일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 합헌 결정 이후, 건전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방향 모색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방지하고,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