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
  • 맑음-1.8℃
  • 맑음철원-2.9℃
  • 맑음동두천-1.4℃
  • 맑음파주-1.5℃
  • 흐림대관령-2.1℃
  • 맑음춘천-1.9℃
  • 맑음백령도-1.2℃
  • 눈북강릉0.2℃
  • 흐림강릉0.7℃
  • 흐림동해2.0℃
  • 맑음서울-0.8℃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0.1℃
  • 흐림울릉도2.3℃
  • 맑음수원-0.1℃
  • 맑음영월-0.5℃
  • 구름많음충주-0.5℃
  • 맑음서산0.0℃
  • 흐림울진3.3℃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0.8℃
  • 구름많음추풍령-0.9℃
  • 구름많음안동0.9℃
  • 구름많음상주0.3℃
  • 흐림포항7.3℃
  • 구름많음군산-0.9℃
  • 흐림대구4.4℃
  • 흐림전주-0.2℃
  • 흐림울산6.0℃
  • 흐림창원6.8℃
  • 흐림광주1.6℃
  • 흐림부산8.8℃
  • 구름많음통영7.3℃
  • 흐림목포1.9℃
  • 흐림여수4.8℃
  • 흐림흑산도3.0℃
  • 흐림완도3.0℃
  • 흐림고창0.0℃
  • 흐림순천1.1℃
  • 맑음홍성(예)0.4℃
  • 맑음0.3℃
  • 흐림제주5.3℃
  • 흐림고산5.3℃
  • 흐림성산5.1℃
  • 흐림서귀포11.4℃
  • 흐림진주3.2℃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0.5℃
  • 구름많음이천0.1℃
  • 구름많음인제-2.4℃
  • 맑음홍천-2.6℃
  • 구름많음태백-0.8℃
  • 구름많음정선군-2.5℃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1.0℃
  • 구름많음천안0.4℃
  • 구름많음보령0.9℃
  • 구름많음부여0.4℃
  • 구름많음금산-0.8℃
  • 맑음0.0℃
  • 구름많음부안1.5℃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0.1℃
  • 구름많음남원0.3℃
  • 흐림장수-0.7℃
  • 흐림고창군0.6℃
  • 흐림영광군1.2℃
  • 구름많음김해시6.1℃
  • 흐림순창군0.9℃
  • 흐림북창원7.1℃
  • 구름많음양산시7.7℃
  • 흐림보성군3.2℃
  • 흐림강진군2.1℃
  • 흐림장흥2.0℃
  • 흐림해남1.8℃
  • 흐림고흥3.4℃
  • 흐림의령군0.9℃
  • 흐림함양군2.5℃
  • 흐림광양시4.5℃
  • 흐림진도군2.4℃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0.1℃
  • 구름많음문경1.7℃
  • 구름많음청송군-0.9℃
  • 흐림영덕5.6℃
  • 구름많음의성-0.5℃
  • 구름많음구미2.7℃
  • 흐림영천3.9℃
  • 흐림경주시5.6℃
  • 흐림거창2.5℃
  • 흐림합천2.9℃
  • 흐림밀양6.0℃
  • 흐림산청3.2℃
  • 구름많음거제7.2℃
  • 흐림남해6.7℃
  • 흐림6.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법당서 무면허로 환자에게 침 시술…징역형

법당서 무면허로 환자에게 침 시술…징역형

울산지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 죄질 무겁다”

돈 받고 월평균 400명에 침 시술…환자 사망도




울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건물에 법당을 설치해 환자들에게 돈을 받고 금침을 놓는 등 무면허 한의의료행위를 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판사 박성호)은 최근 무면허 한의의료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판결했다.



한의사가 아닌 57세 남성 A씨는 울산에 있는 건물 2층에 법당을 설치하고 치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들에게 빙의 치료 명목으로 20㎜ 금침을 놓고 1~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3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월평균 400명의 불특정 환자에게 환부나 특정 결혈에 침을 놓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2015년 3월 A씨에게 금침을 맞은 B씨가 사망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방법원은 "한의사가 아닌 A씨는 'OO 법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환자를 상대로 침을 놓는 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침술을 배운 경위와 시간, A씨가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수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비록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영업 기간이 장기간이고 영업의 규모나 환자의 수, 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의 액수가 상당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A씨로부터 치료를 받았던 환자인 B씨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해 그 비난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