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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1일 (금)

한의기술, 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어려운가?

한의기술, 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어려운가?

의사 위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장애요인
별도 위원회 구성토록 한 의료법개정안 발의됐지만 계류 중
한의 신의료기술평가 경험 부족도 신의료기술 평가 활성화 저해
한의 의료기술에 불합리한 수가체계도 시급히 개편돼야

신의료기술 표-12.jpg

 

지난달 24일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하 감정자유기법)이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한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됐다.

앞으로 더 많은 한의기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등재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야 처음 한의 신의료기술이 나왔다는 것은 생각해볼 일이다.

신의료기술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건은 총 2121건이며 이중 한의학 관련 신청건은 42건(2%)이었다.

 

전체 신청건에서 ‘의료기기회사+제약회사’의 신청 건이 4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의 기술의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신청건이 66.6%(2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신청접수 42건 중 일부 중복신청 또는 재신청된 건을 배제하면 신청 기술은 31개로 처치 및 시술이 57.1%, 기타검사가 42.9%를 차지했다.

이를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인정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가 61.3%(19건), 의과 기술을 한의 분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5.8%(8건), 기타 신청 취하건이 12.9%(4건)다.한의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기존기술이 45.2%, 조기기술 19.4%, 연구단계기술이 6.4%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3개 치료기술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는 기존기술 7개(5%), 조기기술 2개(15%), 연구단계기술 1개(8%), 기타 3개(23%)였다.한의 치료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주된 이유로는 기존 한방의료행위가 세분화돼 있지 않거나 적정수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존에 한방 의료행위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었다.

6개의 진단기술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는 조기기술 4개(67%), 연구단계기술 1개, 기타 1개로 한의 진단기술은 한의학적 진단의 객관화, 표준화의 일환으로 신청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조기기술로 판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과기술을 한의분야에서 사용하고자 신청된 경우의 대부분은 진단기술이었다.

기타 신청 취하건(4건)은 신청사유가 부적절하거나 신청서 서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로 한의 기술의 평가 신청 시 일부 신청자들은 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평가 대상 여부 심의에 사용된 근거를 확인한 결과, 평가대상기술보다 평가 비대상기술의 근거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해당 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문헌의 양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이 높은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 사용 목적과 대상, 방법에 있어 특정 질환에 한정되지 않고 다수의 질병에 대해 포괄적으로 신청하거나 사용 방법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감정자유기법’ 역시 2014년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했으나 연구단계기술로 결정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했다.

수년간 자료 보완을 통해 2018년에 재차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해 결국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신의료기술로 등재될 수 있었다.

 

그렇다하더라도 그동안 단 한건의 한의 의료기술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데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내 논의 구조에 대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의사 위원수가 약 50% 수준(전체 20명 위원 중 9명)을 차지하는 등 의과 위주의 위원 구성으로 다수의 목소리에 의해 결정이 되는 논의구조에서 구조적으로 한의 신의료기술이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실제 의과와 한의과의 이해관계가 상충해 논란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한의계는 의료행위의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전문평가위원회도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로 각각 구성해 운영되고 있듯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심의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의료의 특성을 감안해 한의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 구분해 운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한방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권 내 한의 의료기술에 불합리한 수가체계도 개편될 필요가 있다.

양의 수가체계는 개별화가 잘 돼 있지만 한의의 경우 기존 의료기술의 수가 항목이 포괄적이고 정확한 적응증 등의 명기가 이뤄지지 않아 적응증 확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한의과 급여행위는 201개, 의과는 5611개로 28배나 차이가 난다.

이는 국민의 의료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적·제도적 한계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 한의 의료기술에 대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신의료기술평가 구조로 개선함으로서 다양한 한의 의료기술들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등록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의 급여행위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신의료기술 표-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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