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5.8℃
  • 맑음17.7℃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5.2℃
  • 맑음대관령15.7℃
  • 맑음춘천19.8℃
  • 맑음백령도12.0℃
  • 흐림북강릉19.3℃
  • 흐림강릉23.0℃
  • 구름많음동해19.8℃
  • 맑음서울17.9℃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20.1℃
  • 흐림울릉도16.9℃
  • 맑음수원16.0℃
  • 맑음영월18.7℃
  • 맑음충주19.8℃
  • 구름많음서산15.5℃
  • 구름많음울진16.3℃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19.8℃
  • 맑음추풍령20.0℃
  • 맑음안동22.6℃
  • 맑음상주20.4℃
  • 맑음포항21.4℃
  • 맑음군산15.5℃
  • 맑음대구20.6℃
  • 맑음전주17.5℃
  • 맑음울산16.7℃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9.3℃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6.1℃
  • 맑음목포18.0℃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3.2℃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18.1℃
  • 맑음순천15.6℃
  • 구름많음홍성(예)16.3℃
  • 맑음18.7℃
  • 맑음제주17.9℃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8.2℃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5.6℃
  • 맑음강화13.5℃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18.7℃
  • 맑음인제15.6℃
  • 맑음홍천17.6℃
  • 구름많음태백16.7℃
  • 맑음정선군17.9℃
  • 맑음제천19.8℃
  • 맑음보은19.6℃
  • 맑음천안18.3℃
  • 맑음보령14.6℃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8.4℃
  • 맑음18.3℃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7.9℃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4.2℃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7.6℃
  • 맑음김해시16.6℃
  • 맑음순창군19.8℃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6.6℃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14.5℃
  • 맑음의령군18.3℃
  • 맑음함양군16.3℃
  • 맑음광양시16.6℃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9.4℃
  • 맑음문경18.4℃
  • 맑음청송군17.4℃
  • 맑음영덕17.2℃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2.5℃
  • 맑음영천20.6℃
  • 맑음경주시19.5℃
  • 맑음거창17.0℃
  • 맑음합천19.0℃
  • 맑음밀양19.6℃
  • 맑음산청17.4℃
  • 맑음거제15.2℃
  • 맑음남해15.7℃
  • 맑음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법안, 줄줄이 ‘계류’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법안, 줄줄이 ‘계류’

복지위 양일간 ‘지역의사제법’, ‘공공의대 설립법’ 등 심사
복지부 “공공의료 확충에 공감…추가적 사회 합의 필요”

31619_23057_615.jpg


[한의신문]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되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복지위가 19일·20일 이틀간 진행한 법안심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사회적 합의와 이해관계 조정에 달려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안심사 1소위, ‘지역의사제’…‘계속심사’ 결정


19일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에선 김원이·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2건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이 논의됐으나 △공공의대 법안과의 병합 심사 필요성 △이미 발의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의 중첩 문제 △추진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며 결국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해당 법안들은 지역보건의료전문가(지역의사)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특히 김원이 의원의 법안은 ‘한의사’를 포함시켜 진료 범위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법안심사 2소위, ‘필수의료 특별법’, ‘공공의대법’ 합의 불발


20일 열린 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에선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3건이 상정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논의된 법안은 △김미애 소위원장(국민의힘)의 ‘필수의료육성·지역의료격차해소법 제정안’ △이수진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필수의료강화·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 제정안’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필수의료강화특별법 제정안’으로, 공통적으로 △필수의료·지역의사의 개념 정의 △의무복무 규정 △종합·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재정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김미애 소위원장안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거점병원 지정 △지역 진료 협력체계 구축 △의료사고 안전망 정책 수립 △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등을 규정했다.


이수진 소위원장안은 △10년 의무복무 ‘공공지역의사제’ 도입 △거점의료기관 지정 △필수·지역의료 수가 가산 지원 방안 등을, 김윤 의원안은 △‘필수의료’로 정의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영역으로 명시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근거화 △진료권을 대·중·소로 구분해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명시했다.


특히 이수진 소위원장안·김윤 의원안에는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에 '한의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필수의료 정의 △지역의사 양성 방식 △거점·책임의료기관 지정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의료계·환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와 정부 대안을 통해 재논의키로 했다.

 

 

"공공의대, 사회적 합의 없으면 의정 갈등 불가피"

 

또한 같은날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선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법 제정안’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공중보건장학 특례법 전부개정안(공공보건의료양성법안)’도 심사에 올랐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류됐다.


두 법안 모두 국가와 지자체가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질 제고를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피력했으며, 의사단체 역시 “공공의료 인력 양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의정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복지위는 향후 의료계·환자단체·정부 의견을 종합해 정부 대안을 마련한 뒤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