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5.8℃
  • 맑음17.7℃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5.2℃
  • 맑음대관령15.7℃
  • 맑음춘천19.8℃
  • 맑음백령도12.0℃
  • 흐림북강릉19.3℃
  • 흐림강릉23.0℃
  • 구름많음동해19.8℃
  • 맑음서울17.9℃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20.1℃
  • 흐림울릉도16.9℃
  • 맑음수원16.0℃
  • 맑음영월18.7℃
  • 맑음충주19.8℃
  • 구름많음서산15.5℃
  • 구름많음울진16.3℃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19.8℃
  • 맑음추풍령20.0℃
  • 맑음안동22.6℃
  • 맑음상주20.4℃
  • 맑음포항21.4℃
  • 맑음군산15.5℃
  • 맑음대구20.6℃
  • 맑음전주17.5℃
  • 맑음울산16.7℃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9.3℃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6.1℃
  • 맑음목포18.0℃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3.2℃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18.1℃
  • 맑음순천15.6℃
  • 구름많음홍성(예)16.3℃
  • 맑음18.7℃
  • 맑음제주17.9℃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8.2℃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5.6℃
  • 맑음강화13.5℃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18.7℃
  • 맑음인제15.6℃
  • 맑음홍천17.6℃
  • 구름많음태백16.7℃
  • 맑음정선군17.9℃
  • 맑음제천19.8℃
  • 맑음보은19.6℃
  • 맑음천안18.3℃
  • 맑음보령14.6℃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8.4℃
  • 맑음18.3℃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7.9℃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4.2℃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7.6℃
  • 맑음김해시16.6℃
  • 맑음순창군19.8℃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6.6℃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14.5℃
  • 맑음의령군18.3℃
  • 맑음함양군16.3℃
  • 맑음광양시16.6℃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9.4℃
  • 맑음문경18.4℃
  • 맑음청송군17.4℃
  • 맑음영덕17.2℃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2.5℃
  • 맑음영천20.6℃
  • 맑음경주시19.5℃
  • 맑음거창17.0℃
  • 맑음합천19.0℃
  • 맑음밀양19.6℃
  • 맑음산청17.4℃
  • 맑음거제15.2℃
  • 맑음남해15.7℃
  • 맑음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폐·휴업 예정 의료기관, 환자에게 사전 안내’ 법안 추진

‘폐·휴업 예정 의료기관, 환자에게 사전 안내’ 법안 추진

“1년 이내 진료받은 환자에게 폐·휴업 사항 전화·문자로 안내”
진선미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폐휴업 사전고지.png

 

[한의신문]폐·휴업 예정인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등으로 직접 안내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폐·휴업 사항을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현행법에서는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안내 관련 내용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의료기관 폐업ㆍ휴업 이후 진료기록부 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폐업·휴업 이후 환자들이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해당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진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원 또는 진료 중인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