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0℃
  • 흐림23.6℃
  • 흐림철원23.4℃
  • 흐림동두천23.8℃
  • 흐림파주24.1℃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8℃
  • 흐림백령도23.6℃
  • 흐림북강릉23.5℃
  • 흐림강릉24.4℃
  • 흐림동해23.5℃
  • 구름많음서울25.3℃
  • 구름많음인천26.4℃
  • 구름많음원주24.3℃
  • 구름많음울릉도25.3℃
  • 구름많음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5.1℃
  • 구름많음서산24.6℃
  • 흐림울진23.7℃
  • 구름많음청주26.7℃
  • 흐림대전25.5℃
  • 흐림추풍령23.8℃
  • 흐림안동25.5℃
  • 흐림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5.5℃
  • 구름많음군산25.1℃
  • 구름많음대구24.6℃
  • 구름많음전주26.4℃
  • 구름많음울산24.7℃
  • 맑음창원26.4℃
  • 구름많음광주23.9℃
  • 구름많음부산27.1℃
  • 맑음통영25.6℃
  • 구름많음목포25.9℃
  • 맑음여수26.5℃
  • 구름많음흑산도25.0℃
  • 구름많음완도25.7℃
  • 구름많음고창24.7℃
  • 구름많음순천22.8℃
  • 구름많음홍성(예)24.5℃
  • 구름많음24.3℃
  • 맑음제주28.2℃
  • 맑음고산26.6℃
  • 맑음성산27.6℃
  • 맑음서귀포28.0℃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3.8℃
  • 흐림양평24.2℃
  • 흐림이천23.9℃
  • 흐림인제22.2℃
  • 흐림홍천23.3℃
  • 구름많음태백20.9℃
  • 구름많음정선군22.9℃
  • 흐림제천22.4℃
  • 흐림보은24.3℃
  • 구름많음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5.8℃
  • 구름많음부여25.3℃
  • 흐림금산24.2℃
  • 흐림25.2℃
  • 구름많음부안24.7℃
  • 구름많음임실23.1℃
  • 구름많음정읍24.6℃
  • 구름많음남원23.1℃
  • 구름많음장수22.4℃
  • 구름많음고창군24.2℃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0℃
  • 구름많음북창원27.1℃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많음보성군24.3℃
  • 구름많음강진군24.6℃
  • 구름많음장흥24.0℃
  • 구름많음해남25.5℃
  • 구름많음고흥23.7℃
  • 구름많음의령군24.2℃
  • 구름많음함양군23.7℃
  • 구름많음광양시25.4℃
  • 구름많음진도군27.1℃
  • 흐림봉화22.2℃
  • 흐림영주22.9℃
  • 구름많음문경24.6℃
  • 흐림청송군23.4℃
  • 흐림영덕22.9℃
  • 구름많음의성25.1℃
  • 구름많음구미24.5℃
  • 구름많음영천24.0℃
  • 구름많음경주시24.0℃
  • 구름많음거창23.0℃
  • 구름많음합천24.4℃
  • 구름많음밀양24.5℃
  • 구름많음산청23.6℃
  • 맑음거제25.0℃
  • 맑음남해24.7℃
  • 구름많음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 대폭 낮춰진다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 대폭 낮춰진다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 500명 초과서 200명 초과로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

2.jpg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는 지난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 중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완화 △관광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 5개 규제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4·5성급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결정 신청 수수료와 암행평가 비용이 각각 징수돼 왔지만 절차 합리화와 간소화 차원에서 이를 통합 징수하는 것으로 개선함에 따라 4·5성급 호텔의 등급 결정에 소요되는 총비용도 27만원으로 인하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특히 국내에서 진료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환자 등 의료관광객에게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 진입장벽도 낮췄다.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면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이 500명을 초과해야 하지만 대부분 유치실적이 200명 미만이어서 2014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관광호텔업이 등록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등록기준인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대폭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개별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관광 추세에 부응해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업도 신설한다.

 

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방침”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기업현장에서 부담되고 불편해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