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2℃
  • 흐림23.8℃
  • 흐림철원23.4℃
  • 흐림동두천24.2℃
  • 흐림파주23.8℃
  • 흐림대관령20.0℃
  • 흐림춘천24.0℃
  • 구름많음백령도23.6℃
  • 흐림북강릉23.9℃
  • 흐림강릉24.7℃
  • 흐림동해23.6℃
  • 흐림서울25.3℃
  • 비인천26.5℃
  • 구름많음원주24.7℃
  • 구름많음울릉도25.6℃
  • 흐림수원25.1℃
  • 구름많음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4.8℃
  • 구름많음서산24.5℃
  • 흐림울진23.8℃
  • 소나기청주27.3℃
  • 흐림대전26.4℃
  • 구름많음추풍령24.1℃
  • 흐림안동25.6℃
  • 흐림상주25.2℃
  • 흐림포항25.6℃
  • 구름많음군산25.1℃
  • 맑음대구25.0℃
  • 구름많음전주26.7℃
  • 구름많음울산24.7℃
  • 구름많음창원26.4℃
  • 흐림광주24.0℃
  • 맑음부산27.3℃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6.2℃
  • 구름많음여수26.8℃
  • 구름많음흑산도25.3℃
  • 맑음완도25.8℃
  • 구름많음고창24.7℃
  • 구름많음순천23.0℃
  • 구름많음홍성(예)24.5℃
  • 흐림24.6℃
  • 맑음제주28.2℃
  • 맑음고산26.9℃
  • 맑음성산27.6℃
  • 맑음서귀포27.9℃
  • 구름많음진주25.2℃
  • 흐림강화24.2℃
  • 구름많음양평24.4℃
  • 구름많음이천24.0℃
  • 흐림인제22.5℃
  • 흐림홍천23.7℃
  • 흐림태백21.0℃
  • 흐림정선군23.1℃
  • 구름많음제천22.6℃
  • 구름많음보은24.7℃
  • 구름많음천안24.0℃
  • 흐림보령25.8℃
  • 구름많음부여25.5℃
  • 흐림금산24.3℃
  • 흐림25.3℃
  • 구름많음부안25.0℃
  • 구름많음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4.6℃
  • 구름많음남원23.3℃
  • 구름많음장수22.9℃
  • 흐림고창군24.5℃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2.9℃
  • 구름많음북창원27.3℃
  • 맑음양산시26.4℃
  • 맑음보성군24.4℃
  • 구름많음강진군24.7℃
  • 구름많음장흥24.2℃
  • 구름많음해남26.0℃
  • 맑음고흥23.9℃
  • 구름많음의령군24.6℃
  • 흐림함양군23.5℃
  • 구름많음광양시25.6℃
  • 구름많음진도군27.0℃
  • 흐림봉화22.4℃
  • 흐림영주23.0℃
  • 흐림문경24.5℃
  • 흐림청송군23.6℃
  • 흐림영덕22.8℃
  • 흐림의성25.3℃
  • 구름많음구미24.7℃
  • 구름많음영천24.5℃
  • 구름많음경주시24.2℃
  • 구름많음거창22.9℃
  • 맑음합천24.5℃
  • 맑음밀양24.5℃
  • 구름많음산청23.5℃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많음남해24.9℃
  • 맑음26.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인권위, 정신병원 원장·소속의사 등 검찰 고발

인권위, 정신병원 원장·소속의사 등 검찰 고발

환자 불법 이송 및 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혐의
관리감독기관에 재발 방지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 권고

인권위.jpg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이하 인권위)는 서울에 소재한 한 정신병원 병원장을 불법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자의·동의입원환자 퇴원의사 확인의무 및 격리·강박 기록의무 위반 혐의로, 소속의사를 불법 감금 혐의로, 또한 관리부장을 피해자 폭행 및 협박,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및 응급구조사 동승 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5일 인천에 소재한 A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서울 모구에 소재한 B병원으로 강제 이송됐다는 내용의 진정 2건을 접수하고, 상기 두 병원이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두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병원 원무부장은 A병원에서 퇴원 예정인 피해자들의 퇴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B병원 관리부장에게 제공, 피해자들이 퇴원 당일 B병원으로 재입원할 수 있도록 알선했고, B병원 관리부장은 A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퇴원수속을 마친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B병원까지 이송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B병원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다 B병원 관리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들이 탄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 및 의사, 간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탑승하지 않았다.


한편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옮겨 온 피해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이송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적합성심사와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않는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을 강요받았는데, 피해자 중 일부는 동의입원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다 격리실에 12시간가량 감금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B병원은 보호의무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강제입원시키고,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환자를 자의·동의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은 물론 환자로부터 입원연장의사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사원 대면진단의 권리를 임의로 박탈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상당 부분 위반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장 및 B병원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B병원 소속 피조사자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에게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당사자 고지 및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타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전원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과 더불어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입원을 원치 않는 환자들을 외부심사(입원적합성심사 및 계속입원심사) 회피의 목적으로 자의입원하거나 동의입원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