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
  • 맑음-1.8℃
  • 맑음철원-2.9℃
  • 맑음동두천-1.4℃
  • 맑음파주-1.5℃
  • 흐림대관령-2.1℃
  • 맑음춘천-1.9℃
  • 맑음백령도-1.2℃
  • 눈북강릉0.2℃
  • 흐림강릉0.7℃
  • 흐림동해2.0℃
  • 맑음서울-0.8℃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0.1℃
  • 흐림울릉도2.3℃
  • 맑음수원-0.1℃
  • 맑음영월-0.5℃
  • 구름많음충주-0.5℃
  • 맑음서산0.0℃
  • 흐림울진3.3℃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0.8℃
  • 구름많음추풍령-0.9℃
  • 구름많음안동0.9℃
  • 구름많음상주0.3℃
  • 흐림포항7.3℃
  • 구름많음군산-0.9℃
  • 흐림대구4.4℃
  • 흐림전주-0.2℃
  • 흐림울산6.0℃
  • 흐림창원6.8℃
  • 흐림광주1.6℃
  • 흐림부산8.8℃
  • 구름많음통영7.3℃
  • 흐림목포1.9℃
  • 흐림여수4.8℃
  • 흐림흑산도3.0℃
  • 흐림완도3.0℃
  • 흐림고창0.0℃
  • 흐림순천1.1℃
  • 맑음홍성(예)0.4℃
  • 맑음0.3℃
  • 흐림제주5.3℃
  • 흐림고산5.3℃
  • 흐림성산5.1℃
  • 흐림서귀포11.4℃
  • 흐림진주3.2℃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0.5℃
  • 구름많음이천0.1℃
  • 구름많음인제-2.4℃
  • 맑음홍천-2.6℃
  • 구름많음태백-0.8℃
  • 구름많음정선군-2.5℃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1.0℃
  • 구름많음천안0.4℃
  • 구름많음보령0.9℃
  • 구름많음부여0.4℃
  • 구름많음금산-0.8℃
  • 맑음0.0℃
  • 구름많음부안1.5℃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0.1℃
  • 구름많음남원0.3℃
  • 흐림장수-0.7℃
  • 흐림고창군0.6℃
  • 흐림영광군1.2℃
  • 구름많음김해시6.1℃
  • 흐림순창군0.9℃
  • 흐림북창원7.1℃
  • 구름많음양산시7.7℃
  • 흐림보성군3.2℃
  • 흐림강진군2.1℃
  • 흐림장흥2.0℃
  • 흐림해남1.8℃
  • 흐림고흥3.4℃
  • 흐림의령군0.9℃
  • 흐림함양군2.5℃
  • 흐림광양시4.5℃
  • 흐림진도군2.4℃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0.1℃
  • 구름많음문경1.7℃
  • 구름많음청송군-0.9℃
  • 흐림영덕5.6℃
  • 구름많음의성-0.5℃
  • 구름많음구미2.7℃
  • 흐림영천3.9℃
  • 흐림경주시5.6℃
  • 흐림거창2.5℃
  • 흐림합천2.9℃
  • 흐림밀양6.0℃
  • 흐림산청3.2℃
  • 구름많음거제7.2℃
  • 흐림남해6.7℃
  • 흐림6.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현역병·시설수용자도 요양비 지원받는다

현역병·시설수용자도 요양비 지원받는다

건보공단, 이달 12일부터 지급 가능…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후속조치



11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개정에 따라 현역병 및 시설수용자도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이달 12일부터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요양비 지원대상 및 기준은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긴급·부득이한 사유로 치료에 필요한 물품(당뇨병 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복막관류액 및 투석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을 구입 또는 대여받는 경우에 일정 금액(구입비용 또는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90%)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긴급하게 구매 대여하는 치료 물품의 요양비를 지급(출산비 제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 또는 대여해야 한다.



현역병의 경우에는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요양비는 현물급여와 동일하게 추후 예탁기관(현역병 등이 소속된 기관인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과 정산할 계획이다.



그동안 현역병 및 시설수용자(치료감호소 등)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지원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치료를 위한 당뇨소모성재료 등 9종인 요양비는 제외돼 보험급여 사각지대가 발생됐다. 이 같은 부분을 개선코자 진행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함으로써 현역병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요양비 지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