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4℃
  • 흐림23.9℃
  • 구름많음철원23.9℃
  • 흐림동두천24.2℃
  • 흐림파주24.2℃
  • 흐림대관령20.2℃
  • 흐림춘천24.2℃
  • 흐림백령도23.5℃
  • 흐림북강릉24.1℃
  • 흐림강릉24.9℃
  • 흐림동해23.8℃
  • 흐림서울25.6℃
  • 박무인천26.5℃
  • 흐림원주25.1℃
  • 흐림울릉도25.6℃
  • 구름많음수원25.3℃
  • 흐림영월23.4℃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서산24.8℃
  • 구름많음울진23.8℃
  • 박무청주27.2℃
  • 흐림대전26.9℃
  • 흐림추풍령24.2℃
  • 흐림안동26.1℃
  • 흐림상주26.0℃
  • 흐림포항25.7℃
  • 구름많음군산25.3℃
  • 구름많음대구25.3℃
  • 흐림전주26.9℃
  • 박무울산25.0℃
  • 맑음창원27.2℃
  • 구름많음광주23.9℃
  • 맑음부산27.5℃
  • 구름많음통영26.3℃
  • 구름많음목포26.5℃
  • 맑음여수27.1℃
  • 흐림흑산도26.0℃
  • 맑음완도26.3℃
  • 흐림고창24.9℃
  • 구름많음순천23.2℃
  • 흐림홍성(예)24.8℃
  • 구름많음24.5℃
  • 맑음제주28.7℃
  • 맑음고산26.7℃
  • 맑음성산27.7℃
  • 구름많음서귀포27.8℃
  • 구름많음진주25.7℃
  • 흐림강화24.3℃
  • 흐림양평24.5℃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많음인제22.6℃
  • 흐림홍천23.9℃
  • 흐림태백21.3℃
  • 흐림정선군23.3℃
  • 흐림제천23.4℃
  • 흐림보은24.8℃
  • 구름많음천안24.4℃
  • 구름많음보령25.7℃
  • 구름많음부여25.4℃
  • 구름많음금산24.3℃
  • 구름많음25.4℃
  • 구름많음부안25.3℃
  • 구름많음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4.3℃
  • 구름많음남원23.6℃
  • 구름많음장수22.9℃
  • 구름많음고창군24.1℃
  • 흐림영광군25.1℃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7.3℃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5.2℃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5.8℃
  • 맑음고흥24.2℃
  • 구름많음의령군25.3℃
  • 구름많음함양군23.4℃
  • 맑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6.2℃
  • 흐림봉화22.9℃
  • 흐림영주23.0℃
  • 흐림문경24.6℃
  • 흐림청송군23.6℃
  • 흐림영덕22.9℃
  • 흐림의성25.8℃
  • 흐림구미24.7℃
  • 흐림영천24.8℃
  • 구름많음경주시24.4℃
  • 구름많음거창23.2℃
  • 구름많음합천24.7℃
  • 구름많음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3.4℃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5.0℃
  • 맑음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의약품 불법 담합 행위한 의사·약사·도매상 등 9명 검거

의약품 불법 담합 행위한 의사·약사·도매상 등 9명 검거

의사 등이 환자 982명의 전자처방전 4천건을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유출
약국 한 곳으로 의약품 조제업무 몰아 4억2천여만원 상당 의약품 유통
경기도 특사경, 의료기관·약국·의약품 도매업자 불공정 담합 행위 수사

의약품 도매상이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들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특정약국에 몰아주고, 조제된 약을 요양원에 배달하는 수법으로 의약품 불법 담합 행위를 한 의사·약사·의약품 도매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간 담합행위를 수사한 결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의사 6명 △병원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담합한 병원은 서울 3곳, 인천 2곳, 강원 1곳이며, 약국 1곳과 약국 도매상은 경기 지역에 소재한다. 의약품을 배달받은 요양원은 서울 31곳, 경기 30곳, 인천 13곳, 강원 3곳 등으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이다.


범죄 사실을 보면 피의자 A씨는 자신의 가족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병원 6곳과 요양원 77개소간 진료협약 체결을 알선했다. A씨는 알선의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넘겨받아 특정약국 1곳에 전송해 약을 조제하게 한 후 약사 B씨로부터 조제약을 넘겨받아 77개소의 요양원에 배달하다 적발됐다.


또한 의사와 병원 직원은 A씨가 요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환자들의 동의 없이 요양원 환자 982명의 전자처방전을 건네줬고, 이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 명칭 등 개인정보 수천건이 유출됐다.


이들은 이러한 불법 담합행위를 통해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9개월 간 약 4억20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고, 요양원 환자 개인정보 4000여건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약사 B씨는 A씨로부터 전자처방전을 전달받은 후 환자와 대면 및 복약지도 없이 조제한 의약품을 A씨에게 다시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허가 받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간 불법 담합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했고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한 내용으로서 처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환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의약품 불법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