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8℃
  • 흐림-4.1℃
  • 구름많음철원-4.7℃
  • 흐림동두천-2.3℃
  • 구름많음파주-5.0℃
  • 흐림대관령-3.5℃
  • 흐림춘천-4.0℃
  • 맑음백령도-1.5℃
  • 비 또는 눈북강릉1.3℃
  • 흐림강릉2.6℃
  • 흐림동해3.3℃
  • 흐림서울-1.1℃
  • 흐림인천-1.4℃
  • 흐림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3.0℃
  • 흐림수원-1.4℃
  • 흐림영월-3.3℃
  • 흐림충주-2.8℃
  • 흐림서산-0.1℃
  • 구름많음울진4.8℃
  • 흐림청주0.0℃
  • 흐림대전-1.4℃
  • 흐림추풍령-1.2℃
  • 구름많음안동-0.6℃
  • 흐림상주-0.1℃
  • 흐림포항6.2℃
  • 흐림군산-1.6℃
  • 흐림대구4.5℃
  • 흐림전주-1.2℃
  • 흐림울산4.6℃
  • 흐림창원6.8℃
  • 흐림광주0.4℃
  • 구름많음부산6.4℃
  • 구름많음통영5.0℃
  • 흐림목포1.5℃
  • 구름많음여수4.3℃
  • 구름많음흑산도2.8℃
  • 흐림완도1.8℃
  • 흐림고창-1.9℃
  • 흐림순천0.3℃
  • 흐림홍성(예)-0.1℃
  • 흐림-1.0℃
  • 구름많음제주5.0℃
  • 구름많음고산5.5℃
  • 구름많음성산4.7℃
  • 흐림서귀포9.5℃
  • 흐림진주-0.6℃
  • 구름많음강화-1.7℃
  • 구름많음양평-0.9℃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4.0℃
  • 흐림홍천-3.0℃
  • 흐림태백-2.8℃
  • 흐림정선군-4.0℃
  • 흐림제천-4.2℃
  • 흐림보은-3.8℃
  • 흐림천안-0.6℃
  • 흐림보령-0.1℃
  • 흐림부여-1.5℃
  • 흐림금산-2.1℃
  • 흐림-1.1℃
  • 흐림부안0.5℃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0.5℃
  • 흐림남원-2.0℃
  • 흐림장수-3.0℃
  • 흐림고창군-0.7℃
  • 흐림영광군0.5℃
  • 구름많음김해시5.1℃
  • 흐림순창군-1.8℃
  • 흐림북창원5.5℃
  • 구름많음양산시3.3℃
  • 흐림보성군2.9℃
  • 흐림강진군1.6℃
  • 흐림장흥1.1℃
  • 흐림해남1.0℃
  • 흐림고흥2.3℃
  • 흐림의령군-2.1℃
  • 흐림함양군-0.1℃
  • 흐림광양시3.3℃
  • 흐림진도군2.1℃
  • 흐림봉화-4.7℃
  • 흐림영주-1.2℃
  • 흐림문경0.2℃
  • 흐림청송군-2.2℃
  • 구름많음영덕5.1℃
  • 흐림의성-2.6℃
  • 흐림구미2.7℃
  • 흐림영천3.7℃
  • 흐림경주시3.5℃
  • 흐림거창-0.5℃
  • 흐림합천0.5℃
  • 흐림밀양4.1℃
  • 흐림산청2.6℃
  • 구름많음거제4.5℃
  • 흐림남해4.1℃
  • 구름많음1.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 완화 추진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 완화 추진

수입금액서 요양급여비용 비율 60% 이상, 종합소득금액 2억원 이하로 확대

윤영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한의원을 비롯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의료수가 산정 등으로 인해 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현행 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보다 완화해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470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의료기관으로 확대,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