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4℃
  • 흐림23.9℃
  • 구름많음철원23.9℃
  • 흐림동두천24.2℃
  • 흐림파주24.2℃
  • 흐림대관령20.2℃
  • 흐림춘천24.2℃
  • 흐림백령도23.5℃
  • 흐림북강릉24.1℃
  • 흐림강릉24.9℃
  • 흐림동해23.8℃
  • 흐림서울25.6℃
  • 박무인천26.5℃
  • 흐림원주25.1℃
  • 흐림울릉도25.6℃
  • 구름많음수원25.3℃
  • 흐림영월23.4℃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서산24.8℃
  • 구름많음울진23.8℃
  • 박무청주27.2℃
  • 흐림대전26.9℃
  • 흐림추풍령24.2℃
  • 흐림안동26.1℃
  • 흐림상주26.0℃
  • 흐림포항25.7℃
  • 구름많음군산25.3℃
  • 구름많음대구25.3℃
  • 흐림전주26.9℃
  • 박무울산25.0℃
  • 맑음창원27.2℃
  • 구름많음광주23.9℃
  • 맑음부산27.5℃
  • 구름많음통영26.3℃
  • 구름많음목포26.5℃
  • 맑음여수27.1℃
  • 흐림흑산도26.0℃
  • 맑음완도26.3℃
  • 흐림고창24.9℃
  • 구름많음순천23.2℃
  • 흐림홍성(예)24.8℃
  • 구름많음24.5℃
  • 맑음제주28.7℃
  • 맑음고산26.7℃
  • 맑음성산27.7℃
  • 구름많음서귀포27.8℃
  • 구름많음진주25.7℃
  • 흐림강화24.3℃
  • 흐림양평24.5℃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많음인제22.6℃
  • 흐림홍천23.9℃
  • 흐림태백21.3℃
  • 흐림정선군23.3℃
  • 흐림제천23.4℃
  • 흐림보은24.8℃
  • 구름많음천안24.4℃
  • 구름많음보령25.7℃
  • 구름많음부여25.4℃
  • 구름많음금산24.3℃
  • 구름많음25.4℃
  • 구름많음부안25.3℃
  • 구름많음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4.3℃
  • 구름많음남원23.6℃
  • 구름많음장수22.9℃
  • 구름많음고창군24.1℃
  • 흐림영광군25.1℃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7.3℃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5.2℃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5.8℃
  • 맑음고흥24.2℃
  • 구름많음의령군25.3℃
  • 구름많음함양군23.4℃
  • 맑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6.2℃
  • 흐림봉화22.9℃
  • 흐림영주23.0℃
  • 흐림문경24.6℃
  • 흐림청송군23.6℃
  • 흐림영덕22.9℃
  • 흐림의성25.8℃
  • 흐림구미24.7℃
  • 흐림영천24.8℃
  • 구름많음경주시24.4℃
  • 구름많음거창23.2℃
  • 구름많음합천24.7℃
  • 구름많음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3.4℃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5.0℃
  • 맑음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료기관 23곳 등 수사·처분 의뢰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료기관 23곳 등 수사·처분 의뢰

의료쇼핑 등 환자 22명 적발

프로포폴.jpg
[사진=게티이미지뱅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여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 검찰·경찰을 비롯해 심평원과 협력해 기획 감시했다.

 

그 결과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 확인됐다.

 

OO의원 A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D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며 OO의원 B의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를 실제로는 G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으나 해당 환자에게 7정을 처방·투약하였다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했다.

 

환자 C씨(25세, 여)는 1년간(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 받았으며 환자 D씨는 2019년 1월 23일자로 사망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go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를 총 504정(스틸녹스정10mg 252정, 자낙스정0.5mg 252정)을 처방받았다.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고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집중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