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7℃
  • 맑음30.9℃
  • 맑음철원31.3℃
  • 맑음동두천33.3℃
  • 맑음파주31.9℃
  • 맑음대관령29.6℃
  • 맑음춘천31.1℃
  • 맑음백령도31.3℃
  • 맑음북강릉28.7℃
  • 맑음강릉29.6℃
  • 맑음동해30.2℃
  • 맑음서울33.9℃
  • 맑음인천33.7℃
  • 맑음원주32.5℃
  • 맑음울릉도29.5℃
  • 맑음수원33.6℃
  • 맑음영월31.4℃
  • 맑음충주32.5℃
  • 맑음서산33.9℃
  • 맑음울진28.9℃
  • 맑음청주32.5℃
  • 맑음대전33.2℃
  • 맑음추풍령29.2℃
  • 맑음안동31.9℃
  • 맑음상주30.2℃
  • 맑음포항29.9℃
  • 맑음군산32.5℃
  • 맑음대구31.1℃
  • 맑음전주34.7℃
  • 맑음울산29.8℃
  • 맑음창원32.1℃
  • 맑음광주32.8℃
  • 맑음부산34.5℃
  • 맑음통영32.0℃
  • 맑음목포31.5℃
  • 맑음여수30.2℃
  • 맑음흑산도31.9℃
  • 구름많음완도34.0℃
  • 맑음고창
  • 맑음순천32.2℃
  • 맑음홍성(예)33.3℃
  • 맑음30.7℃
  • 구름많음제주30.2℃
  • 구름많음고산31.6℃
  • 구름많음성산30.0℃
  • 흐림서귀포31.6℃
  • 맑음진주32.3℃
  • 맑음강화31.7℃
  • 맑음양평31.4℃
  • 맑음이천32.1℃
  • 맑음인제28.5℃
  • 맑음홍천30.4℃
  • 맑음태백30.4℃
  • 맑음정선군30.5℃
  • 맑음제천29.9℃
  • 맑음보은29.9℃
  • 맑음천안31.2℃
  • 맑음보령34.9℃
  • 맑음부여31.5℃
  • 맑음금산32.1℃
  • 맑음32.5℃
  • 맑음부안33.7℃
  • 맑음임실31.8℃
  • 맑음정읍34.3℃
  • 맑음남원33.5℃
  • 맑음장수30.9℃
  • 맑음고창군33.4℃
  • 맑음영광군31.8℃
  • 맑음김해시35.3℃
  • 맑음순창군33.0℃
  • 맑음북창원33.8℃
  • 맑음양산시33.0℃
  • 맑음보성군33.2℃
  • 구름많음강진군33.8℃
  • 맑음장흥33.3℃
  • 구름많음해남33.2℃
  • 맑음고흥33.5℃
  • 맑음의령군33.6℃
  • 맑음함양군32.5℃
  • 맑음광양시33.5℃
  • 구름많음진도군32.5℃
  • 맑음봉화30.9℃
  • 맑음영주31.0℃
  • 맑음문경30.9℃
  • 맑음청송군32.0℃
  • 맑음영덕31.2℃
  • 맑음의성32.3℃
  • 맑음구미31.0℃
  • 맑음영천31.1℃
  • 맑음경주시31.6℃
  • 맑음거창32.4℃
  • 맑음합천32.7℃
  • 맑음밀양32.3℃
  • 맑음산청33.0℃
  • 맑음거제32.1℃
  • 맑음남해30.9℃
  • 맑음33.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7일 (금)

코로나19 접종 피해보상 확대 위한 특별법 시행

코로나19 접종 피해보상 확대 위한 특별법 시행

질병청, ‘코로나19 특별법’ 변경 제도·신청 절차 안내
심의 완료된 기각 건도 재심 기회 부여


신청가능요건.jpg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하 질병청)이 코로나19 접종 피해 대상자들의 확대를 골자로 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앞서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피해보상위)와 이의 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 구성을 완료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시 피해보상 사례를 다각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위촉해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고 약학 전문성, 행정·사회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피해보상위와 재심위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 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추정 및 지원사업 세부 기준과 관련해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이후부터 피해보상 신청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법2021226일부터 2024630일까지 정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피해를 입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보상 신청 후에는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피해보상위 및 재심위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또 이번 특별법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피해보상위의 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1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와는 별도의 재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건을 재심의한다.

 

아울러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에는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20261023일까지(법 시행 후 1) 1회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심위에서 바로 재심신청건의 보상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재심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만약 법 시행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