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4℃
  • 구름많음-3.7℃
  • 흐림철원-4.2℃
  • 흐림동두천-2.0℃
  • 흐림파주-4.0℃
  • 흐림대관령-3.8℃
  • 흐림춘천-3.6℃
  • 맑음백령도-1.3℃
  • 비북강릉2.4℃
  • 흐림강릉4.0℃
  • 구름많음동해4.7℃
  • 흐림서울-0.8℃
  • 흐림인천-1.1℃
  • 흐림원주-1.4℃
  • 흐림울릉도3.3℃
  • 흐림수원-1.1℃
  • 구름많음영월-3.2℃
  • 흐림충주-2.9℃
  • 흐림서산0.0℃
  • 구름많음울진4.5℃
  • 구름많음청주0.0℃
  • 흐림대전-1.4℃
  • 흐림추풍령-0.9℃
  • 구름많음안동0.7℃
  • 흐림상주0.5℃
  • 흐림포항7.1℃
  • 흐림군산-1.6℃
  • 흐림대구4.9℃
  • 흐림전주-1.6℃
  • 구름많음울산5.0℃
  • 구름많음창원6.9℃
  • 구름많음광주0.3℃
  • 맑음부산6.4℃
  • 맑음통영5.4℃
  • 구름많음목포1.6℃
  • 맑음여수4.4℃
  • 구름많음흑산도3.0℃
  • 구름많음완도1.7℃
  • 흐림고창-2.5℃
  • 흐림순천0.5℃
  • 흐림홍성(예)0.1℃
  • 구름많음-1.2℃
  • 구름많음제주5.4℃
  • 구름많음고산5.5℃
  • 구름많음성산5.3℃
  • 구름많음서귀포9.3℃
  • 구름많음진주-1.3℃
  • 흐림강화-1.4℃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8℃
  • 흐림인제-3.7℃
  • 흐림홍천-2.7℃
  • 구름많음태백-2.5℃
  • 구름많음정선군-3.6℃
  • 흐림제천-4.7℃
  • 구름많음보은-4.1℃
  • 흐림천안-0.2℃
  • 흐림보령-1.0℃
  • 흐림부여-2.0℃
  • 흐림금산-2.2℃
  • 흐림-1.6℃
  • 흐림부안0.3℃
  • 흐림임실-1.0℃
  • 흐림정읍-0.5℃
  • 흐림남원-2.6℃
  • 흐림장수-3.3℃
  • 흐림고창군-1.2℃
  • 흐림영광군-0.1℃
  • 맑음김해시4.8℃
  • 흐림순창군-2.1℃
  • 맑음북창원5.9℃
  • 구름많음양산시3.3℃
  • 구름많음보성군2.4℃
  • 구름많음강진군1.7℃
  • 구름많음장흥1.1℃
  • 구름많음해남0.6℃
  • 구름많음고흥2.5℃
  • 구름많음의령군-2.5℃
  • 흐림함양군-0.3℃
  • 구름많음광양시3.7℃
  • 구름많음진도군1.8℃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0.5℃
  • 구름많음문경0.5℃
  • 흐림청송군-2.5℃
  • 흐림영덕5.7℃
  • 흐림의성-2.3℃
  • 흐림구미2.7℃
  • 흐림영천3.3℃
  • 흐림경주시2.1℃
  • 흐림거창-1.5℃
  • 흐림합천0.8℃
  • 구름많음밀양2.1℃
  • 흐림산청2.2℃
  • 맑음거제4.9℃
  • 맑음남해4.0℃
  • 맑음2.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담뱃갑의 75%까지 확대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담뱃갑의 75%까지 확대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 포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뱃갑.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담뱃갑의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형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0일 입법예고된다.


이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동 개정안에서는 먼저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경고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20년 12월)에 맞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도 확대시켰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캠페인 등)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해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