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8℃
  • 맑음-2.4℃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0.7℃
  • 구름많음파주-4.0℃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2.9℃
  • 구름많음백령도-0.1℃
  • 구름많음북강릉5.1℃
  • 구름많음강릉6.4℃
  • 맑음동해6.4℃
  • 구름많음서울0.1℃
  • 구름많음인천-0.4℃
  • 구름많음원주-0.6℃
  • 구름많음울릉도5.2℃
  • 구름많음수원-0.1℃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2.3℃
  • 구름많음서산0.2℃
  • 맑음울진6.4℃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0.0℃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2.5℃
  • 맑음포항8.0℃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6.8℃
  • 맑음전주-0.5℃
  • 맑음울산7.7℃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1.9℃
  • 맑음부산10.5℃
  • 맑음통영8.0℃
  • 구름많음목포2.2℃
  • 맑음여수6.9℃
  • 구름많음흑산도3.3℃
  • 맑음완도3.2℃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2.2℃
  • 구름많음홍성(예)0.1℃
  • 맑음-0.1℃
  • 맑음제주7.0℃
  • 맑음고산6.9℃
  • 맑음성산7.0℃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1.7℃
  • 구름많음강화-0.5℃
  • 구름많음양평1.5℃
  • 구름많음이천0.4℃
  • 맑음인제-2.2℃
  • 맑음홍천-1.1℃
  • 구름많음태백0.7℃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2.9℃
  • 구름많음천안-0.5℃
  • 맑음보령-0.3℃
  • 맑음부여0.7℃
  • 맑음금산-1.8℃
  • 맑음-0.4℃
  • 맑음부안0.7℃
  • 맑음임실-1.0℃
  • 맑음정읍-0.2℃
  • 맑음남원0.3℃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1.0℃
  • 맑음김해시8.0℃
  • 맑음순창군-0.8℃
  • 맑음북창원8.6℃
  • 맑음양산시6.5℃
  • 맑음보성군3.2℃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1.6℃
  • 맑음해남1.9℃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0.3℃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6.0℃
  • 맑음진도군2.5℃
  • 맑음봉화-3.5℃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2.0℃
  • 구름많음청송군-1.6℃
  • 구름많음영덕6.0℃
  • 맑음의성-1.6℃
  • 구름많음구미4.4℃
  • 구름많음영천4.5℃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1.6℃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3.6℃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8.8℃
  • 맑음남해7.9℃
  • 맑음8.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 환영!!"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 환영!!"

특허법에 의료공공성 반영 및 무분별한 일본제도 모방 관행 정리 차원서 '바람직'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통해 입장 밝혀

11.jpg[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연합)은 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사람을 수술·치료·진단하는 행위 즉, 의료행위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이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를 누군가 독점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특허법에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특허법의 경우에는 일본의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은 특허법 대신 특허 심사기준에서 의료행위에는 특허를 주지 않도록 하는데,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이러한 일본의 기준을 우리나라 특허청은 그대로 표절했고, 법원도 아무 비판 없이 일본의 기준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연합은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생각하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의료행위의 특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어떤 것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지 말지는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특허청 내규에 불과한 특허 심사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합은 정부가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할 수 없다는 논리로는 의료공공성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즉 노무현정부를 시작으로 모든 정부에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의료산업화를 추진해 왔고,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제8조에서 재생의료 산업 진흥을 촉진하는 것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한다는 이유로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밀의료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진단 기술은 특허 대상에 포함되도록 특허청 내규를 변경해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 독점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합은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은 일부 문제점도 있지만 의료 공공성을 특허법에 반영하고 무분별한 일본 제도 모방 관행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