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8℃
  • 맑음-2.4℃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0.7℃
  • 구름많음파주-4.0℃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2.9℃
  • 구름많음백령도-0.1℃
  • 구름많음북강릉5.1℃
  • 구름많음강릉6.4℃
  • 맑음동해6.4℃
  • 구름많음서울0.1℃
  • 구름많음인천-0.4℃
  • 구름많음원주-0.6℃
  • 구름많음울릉도5.2℃
  • 구름많음수원-0.1℃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2.3℃
  • 구름많음서산0.2℃
  • 맑음울진6.4℃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0.0℃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2.5℃
  • 맑음포항8.0℃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6.8℃
  • 맑음전주-0.5℃
  • 맑음울산7.7℃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1.9℃
  • 맑음부산10.5℃
  • 맑음통영8.0℃
  • 구름많음목포2.2℃
  • 맑음여수6.9℃
  • 구름많음흑산도3.3℃
  • 맑음완도3.2℃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2.2℃
  • 구름많음홍성(예)0.1℃
  • 맑음-0.1℃
  • 맑음제주7.0℃
  • 맑음고산6.9℃
  • 맑음성산7.0℃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1.7℃
  • 구름많음강화-0.5℃
  • 구름많음양평1.5℃
  • 구름많음이천0.4℃
  • 맑음인제-2.2℃
  • 맑음홍천-1.1℃
  • 구름많음태백0.7℃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2.9℃
  • 구름많음천안-0.5℃
  • 맑음보령-0.3℃
  • 맑음부여0.7℃
  • 맑음금산-1.8℃
  • 맑음-0.4℃
  • 맑음부안0.7℃
  • 맑음임실-1.0℃
  • 맑음정읍-0.2℃
  • 맑음남원0.3℃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1.0℃
  • 맑음김해시8.0℃
  • 맑음순창군-0.8℃
  • 맑음북창원8.6℃
  • 맑음양산시6.5℃
  • 맑음보성군3.2℃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1.6℃
  • 맑음해남1.9℃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0.3℃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6.0℃
  • 맑음진도군2.5℃
  • 맑음봉화-3.5℃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2.0℃
  • 구름많음청송군-1.6℃
  • 구름많음영덕6.0℃
  • 맑음의성-1.6℃
  • 구름많음구미4.4℃
  • 구름많음영천4.5℃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1.6℃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3.6℃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8.8℃
  • 맑음남해7.9℃
  • 맑음8.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 위해 총의료비 적정성 통제 노력 필요하다"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 위해 총의료비 적정성 통제 노력 필요하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액 급증 감안할 때 보장률 개선효과 2%p 하회할 가능성 높아
총의료비, 특히 비급여의료비의 적정성 통제 위해 공·사간 협력 강화 필요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통해 제언

1.jpg[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실손의료보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손해액 증가 현상과 관련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적 보장의 확대뿐만 아니라 비급여의료비와 같은 보장 외 부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급여의료비의 적정성 관리를 위한 공·사협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발행하는 'KiRi 리포트' 최근호에서는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 현상'(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을 주제로 한 이슈 분석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재정 건정성뿐 아니라 국민 의료비 관리의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보험금+미보고발생손해액)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18년에는 전년대비 15.7%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손해액의 증가추세는 최근 더욱 빨라지면서 올해 1/4분기에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9.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이 선임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총보유계약 건수는 '16년 3300만건, '18년 3422만건으로 사실상 정체상태에 있기 때문에 손해액의 급증 현상은 의료비 상승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가 주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 급증 현상은 총의료비 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공적 보장 확대 정책의 특징은 예비급여 등을 도입해 총의료비의 증가세를 통제하는 동시에 공적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양면 접근을 통해 공적 건강보험 보장률(급여비/총의료비)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다"며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률 상승을 위해서는 총의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억제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의료비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비급여의료비와 본인부담금도 증가한다면 보장률 개선 효과는 크게 상쇄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공적 보장 확대정책에 따라 '18년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비는 약 60조6000억원으로 '17년 대비 약 5조1000억원이 증가해 전년대비 증가율이 9%를 상회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은 '18년 수지율(지출/수입)이 100을 초과하는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 (본인부담금+비급여의료비) 증가율을 0%로 가정할 경우 보험급여비 5조1000억원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2%p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보장률의 개선 효과는 2%p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개선을 위해서는 총의료비, 특히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적정성 통제를 위해 공·사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총의료비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예비급여를 확대하되 나머지 비급여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한 공·사간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비급여의료비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 제기되었던 비급여의료비 표준화, 전문심사기관에 의한 비급여의료비 적정성 심사 등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