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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 추가 추진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 추가 추진

김광수 의원,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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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WHO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팀 접근을 권고하고 있고 그 분야로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물리치료사가 포함돼 있는 상황.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해 정신질환자의 정신 및 신체기능회복, 훈련 및 재활훈련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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