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8℃
  • 맑음-2.4℃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0.7℃
  • 구름많음파주-4.0℃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2.9℃
  • 구름많음백령도-0.1℃
  • 구름많음북강릉5.1℃
  • 구름많음강릉6.4℃
  • 맑음동해6.4℃
  • 구름많음서울0.1℃
  • 구름많음인천-0.4℃
  • 구름많음원주-0.6℃
  • 구름많음울릉도5.2℃
  • 구름많음수원-0.1℃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2.3℃
  • 구름많음서산0.2℃
  • 맑음울진6.4℃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0.0℃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2.5℃
  • 맑음포항8.0℃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6.8℃
  • 맑음전주-0.5℃
  • 맑음울산7.7℃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1.9℃
  • 맑음부산10.5℃
  • 맑음통영8.0℃
  • 구름많음목포2.2℃
  • 맑음여수6.9℃
  • 구름많음흑산도3.3℃
  • 맑음완도3.2℃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2.2℃
  • 구름많음홍성(예)0.1℃
  • 맑음-0.1℃
  • 맑음제주7.0℃
  • 맑음고산6.9℃
  • 맑음성산7.0℃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1.7℃
  • 구름많음강화-0.5℃
  • 구름많음양평1.5℃
  • 구름많음이천0.4℃
  • 맑음인제-2.2℃
  • 맑음홍천-1.1℃
  • 구름많음태백0.7℃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2.9℃
  • 구름많음천안-0.5℃
  • 맑음보령-0.3℃
  • 맑음부여0.7℃
  • 맑음금산-1.8℃
  • 맑음-0.4℃
  • 맑음부안0.7℃
  • 맑음임실-1.0℃
  • 맑음정읍-0.2℃
  • 맑음남원0.3℃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1.0℃
  • 맑음김해시8.0℃
  • 맑음순창군-0.8℃
  • 맑음북창원8.6℃
  • 맑음양산시6.5℃
  • 맑음보성군3.2℃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1.6℃
  • 맑음해남1.9℃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0.3℃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6.0℃
  • 맑음진도군2.5℃
  • 맑음봉화-3.5℃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2.0℃
  • 구름많음청송군-1.6℃
  • 구름많음영덕6.0℃
  • 맑음의성-1.6℃
  • 구름많음구미4.4℃
  • 구름많음영천4.5℃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1.6℃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3.6℃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8.8℃
  • 맑음남해7.9℃
  • 맑음8.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내년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외래본인부담률 절반으로

내년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외래본인부담률 절반으로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병원과 동일하게 적용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 감액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산아.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19.10.24)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이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서는 조산아‧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5세(60개월)까지 10%에서 5%로 낮췄다.

 

또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해서도 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3인실 :  100분의 30, 2인실 : 100분의 40)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시켰다.

 

이와함께 계좌 자동이체 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해 주고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이외에 건강보험 관련 신고사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한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