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3℃
  • 맑음0.6℃
  • 맑음철원-1.4℃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2.1℃
  • 구름많음대관령-0.5℃
  • 맑음춘천-0.2℃
  • 맑음백령도0.7℃
  • 구름많음북강릉6.3℃
  • 구름많음강릉7.5℃
  • 구름많음동해7.5℃
  • 맑음서울1.3℃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2.6℃
  • 구름많음울릉도6.5℃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1.6℃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0.7℃
  • 맑음울진7.8℃
  • 맑음청주2.4℃
  • 맑음대전1.8℃
  • 맑음추풍령2.7℃
  • 맑음안동4.9℃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9.6℃
  • 맑음군산-0.1℃
  • 맑음대구8.3℃
  • 맑음전주1.4℃
  • 맑음울산8.7℃
  • 구름많음창원11.1℃
  • 맑음광주3.2℃
  • 구름많음부산11.9℃
  • 구름많음통영8.2℃
  • 구름많음목포2.4℃
  • 맑음여수8.8℃
  • 맑음흑산도3.6℃
  • 맑음완도4.5℃
  • 맑음고창-0.4℃
  • 맑음순천3.8℃
  • 맑음홍성(예)0.8℃
  • 맑음-1.1℃
  • 맑음제주8.3℃
  • 맑음고산7.6℃
  • 맑음성산8.1℃
  • 맑음서귀포10.9℃
  • 맑음진주4.3℃
  • 맑음강화-0.1℃
  • 구름많음양평3.9℃
  • 맑음이천2.0℃
  • 맑음인제0.3℃
  • 구름많음홍천1.9℃
  • 구름많음태백-0.4℃
  • 맑음정선군-0.9℃
  • 구름많음제천-0.7℃
  • 맑음보은0.7℃
  • 구름많음천안1.0℃
  • 구름많음보령1.1℃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금산1.8℃
  • 맑음1.8℃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0.5℃
  • 맑음정읍0.8℃
  • 맑음남원2.9℃
  • 맑음장수-1.1℃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9.8℃
  • 맑음순창군2.4℃
  • 구름많음북창원11.0℃
  • 맑음양산시9.0℃
  • 맑음보성군5.1℃
  • 구름많음강진군3.6℃
  • 맑음장흥3.4℃
  • 맑음해남2.6℃
  • 맑음고흥5.5℃
  • 맑음의령군2.1℃
  • 맑음함양군6.2℃
  • 맑음광양시7.7℃
  • 구름많음진도군3.0℃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4.4℃
  • 맑음문경3.4℃
  • 구름많음청송군0.0℃
  • 구름많음영덕7.7℃
  • 구름많음의성0.0℃
  • 구름많음구미3.9℃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3.7℃
  • 맑음밀양6.7℃
  • 맑음산청6.9℃
  • 구름많음거제9.8℃
  • 구름많음남해8.8℃
  • 구름많음7.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5일 (일)

보험소비자 보호 위해 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 추진

보험소비자 보호 위해 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 추진

의료자문의 공개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전재수 의원 “의료자문의 제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전재수의원.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이 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료자문의 실명제란 보험사가 보험금 책정 등을 위해 자문의로부터 의료자문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에게 자문의 성명과 소속기관 정보, 의료 자문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자문의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자문 소견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자문의 소견서가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암보험 가입자 피해사례 발표회에서는 주치의로부터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종양이 없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표됐다.

 

전재수 의원은 보험사 중심의 제도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의료자문의 실명제가 도입되면 의료자문의 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도가 운영될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