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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15개 의료기관의 비자 신체검사료 결정 행위 ‘시정조치’

15개 의료기관의 비자 신체검사료 결정 행위 ‘시정조치’

공정위, 비자 신체검사 영역 수수료 결정 과정서 최초로 공정거래법 적용사례 ‘의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삼육서울병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학교병원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사단법인 정해복지(한신메디피아의원)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총회고려학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이다.


현재 해외 이민·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이하 지정병원)에서 받아야만 한다.


비자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병원이 각 국 대사관과 협의하는데, 이는 비자 신체검사료가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지정병원간 가격 차이로 인한 수검자 쏠림 현상으로 검사 결과의 정확성·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 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 아래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담합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02년 1월부터 '06년 5월까지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캐나다의 경우 5개 지정병원(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하나로의료재단)은 '02년 1월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료를 14만원(2만원↑, 에이즈검사가 신설된 만 15세 이상 수검자에 한정)으로, '06년 5월에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17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했다.


또한 호주의 5개 지정병원(신촌세브란스, 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병원, 하나로의료재단)은 신체검사료를 '04년 3월 14만원(2만원↑), '06년 5월 17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이민비자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했으며, 뉴질랜드의 3개 지정병원(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 하나로의료재단)은 '05년 11월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등 10여개 검사항목이 대폭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료를 27만원(13만원↑)으로, '06년 5월에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30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4개 지정병원(신촌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 부산메리놀병원)은 '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5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중국의 11개 지정병원(신촌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한신메디피아의원, 강원대병원, 조선대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제주대병원)은 '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7만원(3만원↑, 모든 연령)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 행위) 제1항 제1호(가격 결정)에 의거,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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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의료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정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조치수준은 비자 신체검사 분야가 검사대상 병원이나 수수료 수준에 대한 각 국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의 수준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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