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0℃
  • 흐림24.9℃
  • 흐림철원24.7℃
  • 흐림동두천25.6℃
  • 흐림파주24.7℃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5.4℃
  • 구름많음백령도23.9℃
  • 흐림북강릉24.0℃
  • 흐림강릉25.4℃
  • 흐림동해23.9℃
  • 흐림서울26.1℃
  • 박무인천26.7℃
  • 흐림원주25.9℃
  • 흐림울릉도25.9℃
  • 흐림수원26.6℃
  • 구름많음영월24.0℃
  • 흐림충주25.8℃
  • 흐림서산25.5℃
  • 흐림울진24.1℃
  • 연무청주28.1℃
  • 구름많음대전27.1℃
  • 구름많음추풍령24.8℃
  • 흐림안동27.3℃
  • 흐림상주26.6℃
  • 구름많음포항26.1℃
  • 구름많음군산27.7℃
  • 흐림대구27.9℃
  • 구름많음전주27.8℃
  • 흐림울산26.1℃
  • 흐림창원28.4℃
  • 구름많음광주24.1℃
  • 흐림부산28.3℃
  • 구름많음통영27.3℃
  • 구름많음목포28.4℃
  • 맑음여수28.1℃
  • 구름많음흑산도25.8℃
  • 맑음완도26.8℃
  • 구름많음고창25.6℃
  • 맑음순천24.7℃
  • 흐림홍성(예)26.5℃
  • 흐림25.2℃
  • 맑음제주29.5℃
  • 맑음고산27.1℃
  • 맑음성산28.1℃
  • 맑음서귀포28.2℃
  • 구름많음진주26.1℃
  • 흐림강화24.2℃
  • 흐림양평25.2℃
  • 구름많음이천25.0℃
  • 흐림인제23.4℃
  • 흐림홍천24.7℃
  • 흐림태백22.1℃
  • 구름많음정선군23.5℃
  • 흐림제천24.3℃
  • 흐림보은25.5℃
  • 구름많음천안25.2℃
  • 구름많음보령26.9℃
  • 흐림부여26.8℃
  • 구름많음금산26.4℃
  • 흐림26.3℃
  • 구름많음부안25.6℃
  • 구름많음임실24.1℃
  • 구름많음정읍24.2℃
  • 구름많음남원24.5℃
  • 구름많음장수23.6℃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영광군26.7℃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9℃
  • 흐림북창원30.1℃
  • 흐림양산시28.7℃
  • 구름많음보성군25.6℃
  • 구름많음강진군25.9℃
  • 구름많음장흥25.5℃
  • 맑음해남26.9℃
  • 맑음고흥25.4℃
  • 흐림의령군27.7℃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양시27.8℃
  • 구름많음진도군26.3℃
  • 흐림봉화23.8℃
  • 흐림영주23.6℃
  • 흐림문경25.3℃
  • 흐림청송군24.0℃
  • 흐림영덕22.9℃
  • 흐림의성26.6℃
  • 구름많음구미27.4℃
  • 흐림영천25.8℃
  • 흐림경주시25.7℃
  • 흐림거창24.7℃
  • 흐림합천26.0℃
  • 흐림밀양26.0℃
  • 흐림산청23.6℃
  • 구름많음거제27.1℃
  • 구름많음남해26.5℃
  • 흐림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0일 (목)

국내 코로나19 새 대응지침(제6판) 주요 내용은?

국내 코로나19 새 대응지침(제6판) 주요 내용은?

원인불명 폐렴 환자도 읍압병실에 격리
코로나19 의사환자 사례정의도 신설 및 확대

대응지침.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새 대응지침(제6판)을 발했하고 지난 20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개정된 주요 대응지침에서는 국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코로나19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한 층 더 강해진 감염 관리 강화

 

새 대응지침(제6판)이 기존 대응지침(제5판)과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감염 의심 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다.

 

이에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국가지정입원병상 및 공공병원 내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 격리해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해제 전 검사 실시, 음성임을 확인 후 격리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의사환자 사례정의도 개정

 

의사환자에 대한 정의도 기존 대응지침에 비해 한층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

 

변경된 6판에서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의 폐렴인 자’와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새로운 의사환자 사례정의에 포함됐다.

 

기존 의사환자 사례정의 중에서도 기존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에서 해당 지역을 홍콩과 마카오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에서 접촉한 후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로 정의 기준이 강화됐다.

 

아울러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사람’도 의사환자 사례정의에 신설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