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8℃
  • 맑음-2.4℃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0.7℃
  • 구름많음파주-4.0℃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2.9℃
  • 구름많음백령도-0.1℃
  • 구름많음북강릉5.1℃
  • 구름많음강릉6.4℃
  • 맑음동해6.4℃
  • 구름많음서울0.1℃
  • 구름많음인천-0.4℃
  • 구름많음원주-0.6℃
  • 구름많음울릉도5.2℃
  • 구름많음수원-0.1℃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2.3℃
  • 구름많음서산0.2℃
  • 맑음울진6.4℃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0.0℃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2.5℃
  • 맑음포항8.0℃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6.8℃
  • 맑음전주-0.5℃
  • 맑음울산7.7℃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1.9℃
  • 맑음부산10.5℃
  • 맑음통영8.0℃
  • 구름많음목포2.2℃
  • 맑음여수6.9℃
  • 구름많음흑산도3.3℃
  • 맑음완도3.2℃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2.2℃
  • 구름많음홍성(예)0.1℃
  • 맑음-0.1℃
  • 맑음제주7.0℃
  • 맑음고산6.9℃
  • 맑음성산7.0℃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1.7℃
  • 구름많음강화-0.5℃
  • 구름많음양평1.5℃
  • 구름많음이천0.4℃
  • 맑음인제-2.2℃
  • 맑음홍천-1.1℃
  • 구름많음태백0.7℃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2.9℃
  • 구름많음천안-0.5℃
  • 맑음보령-0.3℃
  • 맑음부여0.7℃
  • 맑음금산-1.8℃
  • 맑음-0.4℃
  • 맑음부안0.7℃
  • 맑음임실-1.0℃
  • 맑음정읍-0.2℃
  • 맑음남원0.3℃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1.0℃
  • 맑음김해시8.0℃
  • 맑음순창군-0.8℃
  • 맑음북창원8.6℃
  • 맑음양산시6.5℃
  • 맑음보성군3.2℃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1.6℃
  • 맑음해남1.9℃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0.3℃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6.0℃
  • 맑음진도군2.5℃
  • 맑음봉화-3.5℃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2.0℃
  • 구름많음청송군-1.6℃
  • 구름많음영덕6.0℃
  • 맑음의성-1.6℃
  • 구름많음구미4.4℃
  • 구름많음영천4.5℃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1.6℃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3.6℃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8.8℃
  • 맑음남해7.9℃
  • 맑음8.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리베이트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2억4339만원 지급

리베이트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2억4339만원 지급

권익위, 31명에 4억5490만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21억8천여만원 달해

noname01.jpg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부패·공익신고자 31명에게 총 4억549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1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741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억4033만원이 환수됐다.


또한 △정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를 가로챈 산학협력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185만원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96만원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노인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03만원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건전지 등의 생산량과 중량을 축소해 재활용부과금을 적게 납부한 전지류 생산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86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933만원이 환수됐다.

 

특히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상품권, 현금 등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이를 받은 의료인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4339만원 △의사의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재활용의무 위반 행위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또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지난 9월을 기준으로 보상금 등 지급현황은 부패신고자 보상금·포상금으로 124명에게 14억6653만원이,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으로 62명에게 9억753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