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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고령사회에서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강화

고령사회에서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강화

건보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국민 건강권 확대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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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의 급증하는 의료비 절감과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한의약의 역할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차의료에서의 역할 증대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제제의약품 사용 확대 및 급여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토론회’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 당원 전체가 참여해 우수정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이번 정책페스티벌에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고령사회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학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의 ‘건강보험 한의약 보장성 강화’,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의 ‘일차의료에서 한의약 역할 증대와 커뮤니티 케어’, 이승준 법제·약무이사의 ‘한의진료에서 제제 의약품 사용 확대 및 급여화’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김경호 부회장은 건강보험에서 한의의 점유율이 겨우 3.5%에 그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체평균(62.7%)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보장률로 인한 환자의 접근성 저하, 저평가된 진료수가, 한약제제의 협소한 급여범위와 더불어 정부의 의과 위주 보장성 강화정책 및 한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의과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첩약 급여화와 물리요법 및 한약제제 급여 확대,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 진단기기 사용 급여 적용, 약침술 급여화, 한의 신의료기술 제도 개선, 초음파·X-ray 사용,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경 원장직무대행은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지역중심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및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한의사 참여 △장애인건강주치의제에 한의사 참여 연내 시행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 한방병원에 대한 유형 제한 철폐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관련 별도의 한의모형 시범사업 추진 △한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에 한의사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진단을 위한 소견서 발급 주체에 일반 한의사 포함 △공립요양병원 위탁자격에 한방신경정신과 및 한방내과 전문의 포함 △커뮤니티케어 관련 사업 진행 시 의과, 한의과 공통 척도 사용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승준 법제·약무이사는 한의사의 한약(제제) 직접 조제권을 의약품 직접 조제권으로 재정립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생약제제 정의조항의 개정과 함께 천연물신약을 비롯한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한의과 급여등재, 한의의료행위 보조 의약품 및 응급의약품 관련 의료수가 보전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의협 최문석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이호영 사무관, 임아람 사무관을 비롯해 한의협 송미덕 부회장, 이진호 부회장, 고동균 의무·법제이사, 이세연 의무이사가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은 실손보험 특별약관에 한의 비급여 치료의 추가 및 신설을, 송미덕 부회장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기본의학 통합 교육 방안을, 고동균 의무·법제이사는 근거중심의학으로의 발전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및 행정지원의 필요성을, 이세연 의무이사는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 역할 증대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남인순 의원, 기동민 의원, 박광온 의원, 김두관 의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 김종열 원장,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인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 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한의의 커뮤니티케어사업 참여와 이를 위한 각종 의료법 개정 추진 등은 전부 국민들의 입장에서 건강권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며 “오늘의 토론이 단순히 토론으로서만 매듭짓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영돼 국민들의 건강권 확대라는 소기의 목적으로 반드시 달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추나요법 건보 적용에 이어 첩약, 한약제제 등 국민이 한의원을 이용하는데 부담되는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보건의료서비스 한 축으로서의 위상 제고 및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의약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될 수 있는데 꿰는 힘은 바로 정책에서 나온다. 이는 국민을 위해 중요하고 정책을 위해 중요하며 다가올 미래의 보건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고령사회에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한의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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