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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광주시의회, 한의 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제정

광주시의회, 한의 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제정

광주시 거주 부부 대상…치료 중복 지원 가능
박미정 의원 “한의 난임치료 수요 상당…출산율 향상 기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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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광주광역시의회가 25일 제282회 임시회에서 난임부부에게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광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박미정 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한의 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을 지원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로서, 한의학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로, 한의 난임치료 지원,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례에서는 양방 난임치료 지원 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중복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한의 난임치료 지원 시에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박미정 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현재 양방의 난임 사업과 달리 한의 난임치료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업이나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상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한의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전국 지자체의 출생아수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의 출생아 수 증감률은 29.7%로 서울과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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