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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한의진료 위한 제제의약품 확대 및 급여화 필요

한의진료 위한 제제의약품 확대 및 급여화 필요

혼란 야기하는 생약제제 정의조항 등 정비돼야
천연물신약 비롯한 한약제제의 급여 등재 필요
대한한의사협회 이승준 법제·약무이사

제제의약품.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이승준 법제·약무이사는 한의진료에서 활용하는 제제의약품의 확대 및 급여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현재 한약 및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이 적어 국민적 부담이 높아지고 이용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반의약품인 56종 단미혼합엑스제, 67종 단미엑스제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인 사상처방 한약제제 등과 일반의약품인 다른 한약제제(한방파스 등)는 급여대상이 아니다.

심지어 전문의약품 급여율은 0%다.

이는 일반의약품 약 2000품목, 전문의약품 약 2만 품목이 급여대상인 의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해석함에 있어 공통행위보다는 특정 과 중심으로 해석함으로써 한의의료행위 및 한약유래의약품의 사용에 제약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약처방을 바탕으로 한 한약유래 전문의약품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타 과에 보험이 적용되는 매우 모순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이사는 “의약분업을 명시한 약사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부칙 제8조에서 한의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의 직접조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전문의약품 사용권 제약으로 잘못 해석함으로써 의약품 사용권에 대한 논란과 법적 불안상태”라며 “비 한약유래 의약품 중 일반 국민도 자유롭게 구입가능한 일반의약품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 사용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는 한의의료행위 중 소독 등의 과정에서 비 한약유래의약품을 널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는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우려로 전문·일반 의약품의 사용이 안정적이지 못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따라서 이 이사는 한의사가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비 한약(제제) 의약품을 제시했다.

먼저 약침시술을 위한 약침액 조제 등에서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주사용 증류수나 생리식염수 등이 여기에 속한다.

리도카인과 같이 한의의료행위의 통증 등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보조적 목적의 의약품도 사용에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또 아나필락시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도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에피네프린,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함께 △한약유래 일반·전문의약품(전면적 건강보험 급여화) △일반의약품 전체 △한방의료행위 보조적 이용 의약품 △응급의약품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이사는 이를 위해 “약사법 개정 및 고시의 제제분류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부칙으로 돼 있는 한의사의 한약(제제) 직접조제권을 의약품 직접조제권으로 재정립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생약제제 정의조항 등을 정비해야 한다”며 “천연물신약을 비롯한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한의과 급여등재가 필요하고 한의의료행위 보조 의약품 및 응급의약품 관련 의료수가 보전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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