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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의-한 간 협진 3단계 시범사업 본격 시행

의-한 간 협진 3단계 시범사업 본격 시행

시범사업 참여기관 70개소로 확대

협진.jpg[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한(醫-韓)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70개소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을 지정했으며,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민간 병원의 참여 기회 제공 및 협진 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 등으로 45개 기관으로 시범기관을 늘려 지정한 바 있다.


2단계 시범사업 결과 협진 다빈도 질환 중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된 질환 등 위주로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등의 축적이 필요하며 양질의 협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진 기관 평가 도입,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이에 올해 10월 15일부터 실시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양질의 의·한 간 협진 서비스 제공,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축적 등을 위해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비해 기관수를 확대해 국․공립기관 6곳(기관내 4개소, 기관간 2개소), 민간 64곳(기관내 50개소, 기관간 14개소) 등 총 70개 기관을 지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가 35곳, 강원 1곳, 대전‧충청 8곳, 광주‧전라 13곳, 대구‧경북 5곳, 부산‧울산‧경남이 8곳이다.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한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 평가(협진 기관 대상으로 협진 과정 및 절차 분야, 협진 기반 분야, 협진 서비스 질 분야 등 평가 실시) 등을 통해 협진 기관에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 수가(차등 협의진료료)를 시범 적용한다.


협진1.jpg

특히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과 달라지는 점은 먼저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한다.

물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2단계 시범사업과 같이 없을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이뤄지는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협진 시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한다.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질환은 협진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질환 등으로 선정됐으며 대상행위는 건강보험요양 목록상 급여대상에 한정한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은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하게된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의·한 협진의 효과성 및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진2.jpg

한편 2단계 시범사업 이용 환자는 총 1만 2430명, 청구건수 4만5591건, 총 청구액 12억5900만 원(보험자부담금 기준), 협진 건 당 평균 청구금액은 3만7759원으로 나타났다.


청구건수 기준으로 일차협의진료료 청구건은 전체의 76.9%, 지속협의진료료는 23.1%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협진 다빈도 질환인 안면신경마비, 추간판 장애, 뇌경색증 등에서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짧고 총 치료비용도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됐다.

 

협진 치료 효과에 대해 90.6%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협진 시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2.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의․한 협진 경험 이후 협진 권유 의사는 91.3%로 집계됐다.

의료인 대상 협진 수가 적정성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약 60%가 수가가 낮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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