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8℃
  • 구름많음6.8℃
  • 구름많음철원4.5℃
  • 구름많음동두천4.5℃
  • 구름많음파주2.7℃
  • 구름많음대관령2.0℃
  • 구름많음춘천7.0℃
  • 구름많음백령도1.1℃
  • 맑음북강릉5.8℃
  • 맑음강릉9.3℃
  • 구름많음동해9.2℃
  • 구름많음서울5.5℃
  • 구름많음인천3.0℃
  • 구름많음원주7.0℃
  • 맑음울릉도7.8℃
  • 구름많음수원3.2℃
  • 구름많음영월8.5℃
  • 구름많음충주6.0℃
  • 구름많음서산2.4℃
  • 맑음울진9.3℃
  • 구름많음청주5.6℃
  • 구름많음대전7.4℃
  • 구름많음추풍령8.1℃
  • 맑음안동9.1℃
  • 구름많음상주9.8℃
  • 구름많음포항13.3℃
  • 구름많음군산3.3℃
  • 구름많음대구11.4℃
  • 구름많음전주4.9℃
  • 맑음울산12.4℃
  • 맑음창원14.1℃
  • 구름많음광주7.7℃
  • 맑음부산14.1℃
  • 구름많음통영10.9℃
  • 구름많음목포4.3℃
  • 구름많음여수13.2℃
  • 구름많음흑산도4.8℃
  • 흐림완도6.9℃
  • 구름많음고창3.5℃
  • 구름많음순천7.4℃
  • 구름많음홍성(예)3.7℃
  • 구름많음3.8℃
  • 흐림제주8.8℃
  • 구름많음고산7.9℃
  • 맑음성산8.4℃
  • 맑음서귀포13.2℃
  • 맑음진주11.7℃
  • 구름많음강화2.6℃
  • 구름많음양평7.3℃
  • 구름많음이천5.0℃
  • 구름많음인제5.8℃
  • 구름많음홍천8.3℃
  • 구름많음태백3.8℃
  • 구름많음정선군5.7℃
  • 구름많음제천6.9℃
  • 구름많음보은5.8℃
  • 구름많음천안4.0℃
  • 구름많음보령2.7℃
  • 구름많음부여6.2℃
  • 구름많음금산6.3℃
  • 구름많음6.7℃
  • 구름많음부안3.3℃
  • 구름많음임실5.9℃
  • 구름많음정읍3.3℃
  • 구름많음남원7.0℃
  • 구름많음장수3.8℃
  • 구름많음고창군4.9℃
  • 구름많음영광군3.0℃
  • 맑음김해시13.9℃
  • 구름많음순창군6.3℃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2.1℃
  • 구름많음보성군8.8℃
  • 구름많음강진군7.7℃
  • 구름많음장흥7.5℃
  • 구름많음해남5.3℃
  • 구름많음고흥8.9℃
  • 맑음의령군11.5℃
  • 구름많음함양군9.8℃
  • 구름많음광양시11.3℃
  • 구름많음진도군4.9℃
  • 구름많음봉화3.2℃
  • 구름많음영주7.2℃
  • 구름많음문경8.8℃
  • 맑음청송군8.1℃
  • 맑음영덕11.8℃
  • 맑음의성6.3℃
  • 구름많음구미9.2℃
  • 구름많음영천10.4℃
  • 구름많음경주시11.7℃
  • 구름많음거창8.8℃
  • 구름많음합천11.8℃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0.6℃
  • 구름많음거제11.2℃
  • 구름많음남해13.5℃
  • 맑음12.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5일 (일)

환자안전법 시행 3년…반복되는 사고에도 관리 엉망

환자안전법 시행 3년…반복되는 사고에도 관리 엉망

의료기관 10개소 중 2개소 전담인력 미배치, 3개소는 위원회 설치 미신고
인재근 의원 “폐업한 병원도 관리대상 명단에…전반적 개선 시급”


인재근.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환자안전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는데도 최근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려던 임산부에게 낙태수술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185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19.5%, 즉 의료기관 10개소 중 2개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병원의 경우 60개소(30.6%), 요양병원은 113개소(25.5%)에 전담인력이 없었다. 전담인력이 미배치된 종합병원도 11개소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백혈병 치료 중 의료진의 실수로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교차 투여돼 9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돼 20167월부터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현행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 배치 대상이며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환자안전 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으로 분류된다. 최소한 병상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인력과 기구를 두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의료기관의 인식은 여전히 낮다는 게 인 의원의 지적이다.

 

위원회 설치 신고 현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 10개소 중 3개소는 위원회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설치를 신고하지 않은 병원은 65개소(33.2%), 요양병원은 202개소(45.5%)였고, 종합병원도 13개소나 있었다.

또 환자안전위원회의 경우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2018년 말 기준으로 위원회 설치를 신고한 612개소 중 회의 개최 실적을 제출한 곳은 187개소(30.6%)에 그쳤다. 이 중 10개소는 회의 개최실적 마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집계된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례로 현재 환자안전 전담인력과 위원회가 없는 의료기관 명단 중에는 서남대학교 병원이 포함돼 있었는데, ‘서남대학교 병원의 경우 20182월 서남대학교 폐교와 함께 폐업한 의료기관이다.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병원이 환자안전 제도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사용된 예산이 약 37900만원, 올해 사업이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약 657200만원, 제정법까지 만들어 추진 중인데도 제도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현재 운용 중인 환자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