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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政,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 줄이기 나선다

政,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 줄이기 나선다

질본,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개발
근골격, 흉부 등 12개 분과서 202개 권고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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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영상검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4단계의 영상진단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영상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실시돼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연구 사업을 통해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영상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환자 촬영종류별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의료분야 총 12개 분과로 △갑상선 △근골격 △복부 △비뇨생식기 △소아 △신경두경부 △심장 △유방 △인터벤션 △치과 △핵의학 △흉부 등이다.

 

이들 가이드라인에는 105개 핵심질문에 따른 202개 권고문이 설정됐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부터 ‘권고 없음’까지 4단계의 권고등급 체계를 마련했으며, 대상 검사의 상대적인 방사선량 정보를 기호를 사용해 알기 쉽게 표기했다.

 

가이드라인은 권고내용을 하나의 주제어(키워드)로 검색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분과별로 가이드라인(파일)을 작성해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학․협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널리 활용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이드라인의 핵심질문과 권고문을 지속적으로 확대·개발해 적용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의료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사선 위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영상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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