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5℃
  • 맑음11.5℃
  • 맑음철원7.6℃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2.0℃
  • 구름많음백령도0.8℃
  • 맑음북강릉10.4℃
  • 맑음강릉11.3℃
  • 맑음동해12.1℃
  • 맑음서울8.9℃
  • 구름많음인천6.0℃
  • 맑음원주11.1℃
  • 맑음울릉도9.4℃
  • 맑음수원6.3℃
  • 맑음영월11.1℃
  • 맑음충주10.9℃
  • 맑음서산4.6℃
  • 맑음울진12.0℃
  • 맑음청주10.8℃
  • 맑음대전11.7℃
  • 맑음추풍령10.0℃
  • 맑음안동12.0℃
  • 맑음상주11.6℃
  • 맑음포항16.9℃
  • 맑음군산7.5℃
  • 연무대구13.7℃
  • 박무전주8.8℃
  • 맑음울산16.4℃
  • 맑음창원16.2℃
  • 연무광주9.7℃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5.3℃
  • 박무목포5.8℃
  • 맑음여수15.0℃
  • 박무흑산도6.1℃
  • 구름많음완도9.1℃
  • 구름많음고창7.8℃
  • 맑음순천11.9℃
  • 구름많음홍성(예)8.3℃
  • 맑음9.5℃
  • 연무제주10.0℃
  • 흐림고산8.0℃
  • 맑음성산13.7℃
  • 구름많음서귀포15.3℃
  • 맑음진주17.2℃
  • 구름많음강화6.2℃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11.1℃
  • 맑음홍천11.5℃
  • 맑음태백7.8℃
  • 맑음정선군11.9℃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10.6℃
  • 맑음천안8.1℃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11.4℃
  • 맑음금산10.8℃
  • 맑음10.6℃
  • 구름많음부안6.6℃
  • 맑음임실7.9℃
  • 구름많음정읍7.5℃
  • 맑음남원9.0℃
  • 맑음장수8.3℃
  • 구름많음고창군7.9℃
  • 구름많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18.1℃
  • 구름많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8.4℃
  • 맑음보성군13.6℃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10.8℃
  • 구름많음해남6.9℃
  • 맑음고흥13.9℃
  • 맑음의령군16.7℃
  • 맑음함양군13.4℃
  • 맑음광양시16.4℃
  • 구름많음진도군6.6℃
  • 맑음봉화10.6℃
  • 맑음영주10.6℃
  • 맑음문경11.4℃
  • 맑음청송군12.5℃
  • 맑음영덕14.4℃
  • 맑음의성12.3℃
  • 맑음구미11.9℃
  • 맑음영천13.6℃
  • 맑음경주시15.8℃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6.6℃
  • 맑음밀양17.7℃
  • 맑음산청15.5℃
  • 맑음거제14.5℃
  • 맑음남해16.4℃
  • 맑음18.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5일 (일)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내년 7월 1일 시행... 유통이력 추적 가능해져

개인의료치료기.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 제조‧수입부터 의료기관 사용까지의 유통 및 공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에 공급내역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4330호, 2016.12.2.)으로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의료기관 등에 공급한 경우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시행에 따라 공급내역 보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마련됐다.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 등은 매달 말일, 이전 달에 공급한 의료기기의 공급기관, 수량 및 공급가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등의 공급내역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는 모든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2020년 7월 4등급(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의료기기부터 2021년 7월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2022년 7월 2등급(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2023년 7월 1등급(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의료기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유통이력 추적이 용이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