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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0일 (목)

장기요양 수급자 평균 3.4개 만성질환 앓아

장기요양 수급자 평균 3.4개 만성질환 앓아

고혈압 60.3%, 치매 57.2%, 당뇨병 29.3%,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즘 27.8%, 뇌졸중 25.8%
70.3%가 재가서비스 이용, 29.7%가 시설이용자
평균 시설입소 기간은 2.8년…공동생활 만족도 낮아

장기요양 1.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장기요양 수급자가 평균 3.4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족 포함)와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 중 남성이 27.2%, 여성 72.8%이며 평균연령은 81.8세인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가 전체의 65% 이상(65세 미만 3.7%, 65∼69세 4.7%, 70∼79세 25%, 80∼89세 50.1%, 90세 이상 16.6%)을 차지했다.


수급자는 평균 3.4개의 만성질환(3개 26.0%, 2개 21.8%, 5개 이상 21.3%)을 갖고 있었는데 주요 질환은 고혈압이 60.3%, 치매 57.2%, 당뇨병 29.3%,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즘 27.8%, 뇌졸중 25.8%로 집계됐다.

외래진료 이용률은 72.0%이고 입원율은 34.9%였다.

 

조사 대상 수급자의 77.5%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70.3%가 재가급여를, 29.7%가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결정은 68.8%가 자녀였으며 11.7%는 배우자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비율은 8.6%에 불과해 가족, 특히 자녀의 의사가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단독가구가 34.0%, 부부가구 24.8%, 자녀동거가구 31.9%,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 7.4%로 나타났다.

노인 단독가구의 비동거 가족과의 거주 거리를 분석한 결과 26.5%는 가족과 같은 읍면동에, 25.6%는 같은 시군구에 거주했다.

동일 시군구 외에 거주하는 비율도 절반에(14.8%는 같은 시·도에, 33.2%는 다른 시·도에 거주) 가까워 독거 수급자 노인의 돌봄 공백에 대응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재가 수급자 중 75.3%는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방문요양 55.7%, 주야간보호 15.5%, 방문목욕 3.6% 등)하고 있었고 방문요양과 다른 재가서비스(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를 함께 쓰는 비율은 23.8%로 조사됐다.

월평균 급여이용일수는 방문요양이 19.5일, 방문목욕 3.5일, 방문간호 5.0일, 주야간보호 20.4일이었고 1일 평균 이용시간은 방문요양 2.6시간, 방문목욕 1.1시간, 방문간호 0.9시간, 주야간보호 8.3시간이었다.

급여 유형별 만족도는 방문요양이 79.2%, 방문목욕 85.1%, 방문간호 69.5%, 주야간보호 90.4%, 단기보호 44.6%로 나타났다.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이용시간과 일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방문간호의 경우 급여 내용과 이용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장기요양 시설수급자의 경우 90.6%가 노인요양시설을, 9.4%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고 있었다.

장기요양시설 입소 전 거주지는 일반 가정이 61.2%, (요양)병원 19.4%, 다른 요양시설 14.1%, 사회복지생활시설 1.7%였고 일반가정 거주 노인의 입소 전 가구형태로는 자녀동거가구가 49.2%, 단독가구 34.2%, 부부가구 14.5%였다.

평균 입소기간은 2.8년으로, 1년 미만 22.1%, 1~2년 미만 26.6%, 2~3년 미만 17.0%, 3~5년 18.6%로 나타났고 5년 이상 입소 중이라는 응답도 15.7%에 달했다.

전반적 만족도는 84.2%로 높게 나타났으나(식사서비스 만족도 78.9%, 목욕서비스 85.3%, 신체·인지·여가서비스 77%, 간호 및 의료서비스 83.5%, 물리적 환경 82.6%, 장기요양요원 88.8%) 다른 수급자들과의 공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68.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시설 내 1인실이 3.3%에 불과하고 55.0%가 4인실을 이용하는 현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 2.jpg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는 22.5%였다.

이 중 52.2%는 가정에 거주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입원은 47.2%, 사회복지시설 입소는 0.2%였다.

미이용자는 병원 입원(30.1%), 가족이 아닌 사람의 도움을 꺼림(23.4%), 가족 돌봄으로 충분(12.2%), 요양병원 선호(10.0%)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38.5%는 향후 재가급여 이용 의향을 27.0%는 시설 이용 의향을 갖고 있었지만 34.4%는 이용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의 자기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84.1%, 보통 12.2%, 불만족 3.7%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불만족 사유는 ‘불충분한 이용시간’이 47.4%로 가장 많았고 필요한 시간에 이용 어려움 18.7%, 장기요양요원 12.4%로 이용시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시설급여 이용자의 불만족 사유는 비용부담이 54.4%로 가장 많았고 장기요양요원 불만과 재활서비스 부족이 각각 9.4%, 식사서비스 불만이 7.1%, 간호 및 의료서비스 부족이 6.9%로 집계됐다.

장기요양급여에서 추가적으로 원하는 지원으로는 재가서비스 이용자 가족의 경우 식사·영양상담 29.7%, 차량지원 27.7%, 방문간호 17.8%, 단기보호 11.3%가 중요하다고 했으며 시설 이용자 가족은 식사, 위생, 청결 개선이 22.5%, 돌봄 인력 확대가 19.9%였으며 그 외 의료나 재활 서비스 관련이 48.9%에 달해 시설 내 의료·재활서비스를 많이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질환에 특화된 전문서비스 제공이 16.2%, 의료인력 강화가 11.0%, 병원 이송 서비스 11.9%, 기능회복 훈련 강화 9.8%로 조사됐다.

장기요양 3.jpg

시설 이용자 가족은 이용자 건강 호전 시에도 25.4%만이 이용자를 집으로 모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가족 경제활동으로 돌봄이 어렵기 때문’이 절반 이상(54.5%)이었고 그 다음으로 자택 주거환경이 좋지 않음(28.7%)을 꼽았다.

 

조사 대상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은 75.6%, 입소 기관은 24.4%였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주체는 개인이 75.7%를 차지했으며 비영리법인 21.8%, 영리법인 2.5%로 개인 운영 기관이 월등히 많았다.

또한 이용자가 30명 이하인 기관이 60.7%로 가장 많았고 30~49명은 20.6%, 50명 이상인 기관은 18.7%로 기관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었다.

 

수급자 안전사고 발생률은 평균 19.6%로 대부분 낙상사고였으며 연평균 2.8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 운영의 어려움으로는 수급자 모집이 72.3%로 가장 많았고 재정 운영 71.2%, 장기요양기관 평가 67.5%, 인력채용 및 관리 62.5%, 정책 변화 대응 62.4%로 나타났다.

수급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로는 장기요양기관과의 과잉경쟁 48.4%, 지역 내 장기요양 인정자 부족 21.8%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급증으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용자와 가족의 서비스 개선 요구를 고려해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 재가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교육 강화 방안 또한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요양 이용자의 특성과 수요, 공급자들의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양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장기요양 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의2가 2016년 신설됨에 따라 2019년 처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현황과 욕구를 자세히 파악하고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기초자료에 근거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세부 결과가 5월 1일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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