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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신의료기술 외 기존 기술도 재평가해야”

“신의료기술 외 기존 기술도 재평가해야”

인재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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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신의료기술 평가 외에 기존 의료기술도 재평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의료기술이 발전해 안전성·효과성이 보다 뛰어난 기술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기존 의료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어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 제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행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의료기술 평가제도로 개편해 신의료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도 시행하도록 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가 큰 의료기술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명시해 의료기술평가체계를 보완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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