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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질병청 온열질환 사망자 집계, 실제 통계와 245명 차이

질병청 온열질환 사망자 집계, 실제 통계와 245명 차이

최근 5년 감시체계 124명…국가데이터처는 369명
이수진 의원, “폭염 등 기후재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통계제도 개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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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 연령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 환자는 총 1만392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4명 중 최소 3명이 고령층인 셈이다.


반면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통계에서는 같은 기간 온열질환 사망자가 369명으로 나타났다. 질병청 감시체계에서 집계한 124명보다 245명 많은 수치다. 


지난해 국가데이터처 통계상 온열질환 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도 74.0%에 달했다.


이처럼 두 통계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질병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전국 약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의 신고를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으로, 전수신고 방식이 아닌 만큼 실제 발생한 온열질환자와 사망자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질병청 감시체계는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 국민의 주의를 환기하고 예방활동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온열질환 전수신고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해외에서는 응급실에서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뿐 아니라 사망신고 자료를 활용해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을 추정하는 방식 등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응급실 기반 감시만으로는 폭염에 따른 전체 사망부담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여름은 극한의 폭염으로 인해 가히 기후재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그런데 질병청의 감시체계는 응급실 신고만으로 집계하는 제도라 실제 폭염 위험 및 관련 사망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영국과 같이 폭염기간의 전체 사망 수를 폭염 전후 기준기간의 사망 수와 비교하는 등 사망 기반 잠정 초과사망자 수 후속 공표 도입이 필요하다”며 “질병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신속한 위험신호로 예방활동을 유도함과 동시에 초과사망자 공표를 도입해 국가 및 지자체 대응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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