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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法 “전화 진료 후 택배로 약 처방..한의사 면허 정지 ‘정당’”

法 “전화 진료 후 택배로 약 처방..한의사 면허 정지 ‘정당’”

“원격 의료, 의료기관끼리만 허용…환자 대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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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전화로만 진료한 뒤 택배로 약을 보낸 한의사의 면허 정지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장판사 박양준)는 경기 부천시 소재 한의원 원장인 이 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취소처분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원장은 병원에 내원하던 환자들에게 전화로 진료를 한 뒤 택배로 약을 배송하고 진료기록부에는 실제로 내원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았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원장은 20171114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이 원장에게 3개월 15일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원장은 예전부터 내원했던 환자의 경제상황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전화로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 것이라며 전화 진료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면허 자격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의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전화로만 문진을 하는 것은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전화 통화만으로는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의사인지 아닌지 또 환자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려워 약물 오남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격의료 역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다른 의료인들에게 의료지식,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로만 행할 수 있다""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할 수 있다는 의료법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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