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6℃
  • 흐림27.1℃
  • 흐림철원26.8℃
  • 구름많음동두천26.8℃
  • 흐림파주26.8℃
  • 흐림대관령23.8℃
  • 흐림춘천27.2℃
  • 구름많음백령도25.6℃
  • 흐림북강릉25.5℃
  • 흐림강릉26.3℃
  • 흐림동해25.4℃
  • 소나기서울27.1℃
  • 구름많음인천27.5℃
  • 흐림원주27.9℃
  • 흐림울릉도27.1℃
  • 박무수원28.1℃
  • 구름많음영월25.5℃
  • 흐림충주28.1℃
  • 구름많음서산27.8℃
  • 구름많음울진24.9℃
  • 흐림청주30.2℃
  • 흐림대전29.2℃
  • 흐림추풍령28.4℃
  • 흐림안동29.5℃
  • 구름많음상주29.2℃
  • 맑음포항27.6℃
  • 구름많음군산30.2℃
  • 구름많음대구31.5℃
  • 구름많음전주31.6℃
  • 구름많음울산28.4℃
  • 구름많음창원30.3℃
  • 비광주24.8℃
  • 구름많음부산30.4℃
  • 구름많음통영29.7℃
  • 맑음목포28.3℃
  • 구름많음여수30.0℃
  • 구름많음흑산도27.1℃
  • 맑음완도31.1℃
  • 구름많음고창30.5℃
  • 구름많음순천29.5℃
  • 구름많음홍성(예)28.0℃
  • 흐림28.4℃
  • 구름많음제주30.7℃
  • 맑음고산29.0℃
  • 구름많음성산29.2℃
  • 구름많음서귀포29.7℃
  • 구름많음진주29.7℃
  • 흐림강화26.3℃
  • 흐림양평27.1℃
  • 흐림이천27.2℃
  • 흐림인제25.5℃
  • 흐림홍천26.8℃
  • 흐림태백23.5℃
  • 흐림정선군24.9℃
  • 흐림제천25.8℃
  • 흐림보은28.2℃
  • 흐림천안28.0℃
  • 흐림보령28.5℃
  • 흐림부여28.5℃
  • 구름많음금산29.9℃
  • 흐림28.0℃
  • 구름많음부안31.0℃
  • 구름많음임실30.1℃
  • 구름많음정읍30.5℃
  • 흐림남원27.5℃
  • 구름많음장수29.8℃
  • 구름많음고창군30.2℃
  • 구름많음영광군29.7℃
  • 맑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6.2℃
  • 구름많음북창원32.0℃
  • 구름많음양산시32.3℃
  • 맑음보성군30.7℃
  • 맑음강진군30.5℃
  • 구름많음장흥29.2℃
  • 맑음해남30.3℃
  • 구름많음고흥30.9℃
  • 구름많음의령군30.9℃
  • 흐림함양군30.2℃
  • 구름많음광양시31.1℃
  • 맑음진도군30.0℃
  • 구름많음봉화26.1℃
  • 구름많음영주26.0℃
  • 구름많음문경28.3℃
  • 구름많음청송군25.7℃
  • 흐림영덕23.7℃
  • 구름많음의성29.8℃
  • 구름많음구미31.1℃
  • 구름많음영천28.7℃
  • 흐림경주시28.8℃
  • 구름많음거창30.5℃
  • 흐림합천30.8℃
  • 구름많음밀양33.2℃
  • 흐림산청26.4℃
  • 구름많음거제30.7℃
  • 구름많음남해29.9℃
  • 맑음31.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0일 (목)

콜센터 직원, 코로나 첫 산재 인정…의료인도 가능 전망

콜센터 직원, 코로나 첫 산재 인정…의료인도 가능 전망

근로복지공단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GettyImages-jv11864644.jpg

 

콜센터 업무를 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인도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통상적으로 감염성 질병의 경우 역학 조사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 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 경로를 확인하고 역학 조사 등을 생략해 신속하게 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를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A씨가 산재 인정을 받으면서 의료행위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인에 대한 산재 승인도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코로나에 감염된 의료 인력은 총 241명으로 집계됐다.

 

의료인의 감염경로는 ‘선별진료 중 감염노출(3명)’ ‘확진 전 환자진료로 감염 추정(66명)’ ‘의료기관 내 집단발생 노출(32명)’ ‘지역사회 감염(101명)’ ‘감염경로 불명(26명)’ ‘조사 중 (13명)’ 등이다.


직종별로는 의사 25명, 간호인력 190명, 기타 26명 등으로 조사됐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산재 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신청 절차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