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9℃
  • 박무7.0℃
  • 맑음철원7.9℃
  • 맑음동두천8.9℃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5.6℃
  • 맑음춘천7.6℃
  • 맑음백령도2.4℃
  • 연무북강릉13.4℃
  • 맑음강릉13.5℃
  • 맑음동해14.8℃
  • 박무서울8.0℃
  • 박무인천7.0℃
  • 흐림원주8.2℃
  • 맑음울릉도13.0℃
  • 연무수원8.4℃
  • 흐림영월4.6℃
  • 흐림충주6.0℃
  • 흐림서산7.6℃
  • 맑음울진17.1℃
  • 연무청주7.6℃
  • 박무대전7.6℃
  • 구름많음추풍령8.6℃
  • 맑음안동8.5℃
  • 맑음상주11.0℃
  • 맑음포항13.2℃
  • 흐림군산
  • 맑음대구12.2℃
  • 박무전주7.9℃
  • 맑음울산14.1℃
  • 맑음창원12.4℃
  • 박무광주10.9℃
  • 맑음부산14.9℃
  • 맑음통영13.1℃
  • 박무목포6.0℃
  • 맑음여수10.1℃
  • 박무흑산도6.5℃
  • 맑음완도11.9℃
  • 흐림고창7.1℃
  • 맑음순천12.8℃
  • 박무홍성(예)8.1℃
  • 흐림7.1℃
  • 맑음제주13.0℃
  • 맑음고산9.8℃
  • 맑음성산15.6℃
  • 맑음서귀포15.6℃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7.9℃
  • 맑음양평9.9℃
  • 구름많음이천9.8℃
  • 맑음인제8.4℃
  • 맑음홍천8.4℃
  • 맑음태백8.7℃
  • 흐림정선군8.3℃
  • 흐림제천5.7℃
  • 흐림보은7.9℃
  • 흐림천안6.8℃
  • 흐림보령6.9℃
  • 흐림부여7.8℃
  • 구름많음금산8.9℃
  • 흐림6.2℃
  • 흐림부안5.9℃
  • 구름많음임실9.5℃
  • 흐림정읍6.7℃
  • 맑음남원11.0℃
  • 맑음장수9.7℃
  • 흐림고창군7.6℃
  • 흐림영광군5.9℃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2.2℃
  • 맑음장흥12.6℃
  • 흐림해남7.5℃
  • 맑음고흥14.6℃
  • 맑음의령군9.0℃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3.4℃
  • 흐림진도군6.1℃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9.5℃
  • 구름많음문경9.2℃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2.6℃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3.4℃
  • 맑음거창9.1℃
  • 맑음합천11.4℃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3.5℃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1.4℃
  • 맑음14.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5일 (일)

한의기술, 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어려운가?

한의기술, 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어려운가?

의사 위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장애요인
별도 위원회 구성토록 한 의료법개정안 발의됐지만 계류 중
한의 신의료기술평가 경험 부족도 신의료기술 평가 활성화 저해
한의 의료기술에 불합리한 수가체계도 시급히 개편돼야

신의료기술 표-12.jpg

 

지난달 24일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하 감정자유기법)이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한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됐다.

앞으로 더 많은 한의기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등재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야 처음 한의 신의료기술이 나왔다는 것은 생각해볼 일이다.

신의료기술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건은 총 2121건이며 이중 한의학 관련 신청건은 42건(2%)이었다.

 

전체 신청건에서 ‘의료기기회사+제약회사’의 신청 건이 4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의 기술의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신청건이 66.6%(2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신청접수 42건 중 일부 중복신청 또는 재신청된 건을 배제하면 신청 기술은 31개로 처치 및 시술이 57.1%, 기타검사가 42.9%를 차지했다.

이를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인정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가 61.3%(19건), 의과 기술을 한의 분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5.8%(8건), 기타 신청 취하건이 12.9%(4건)다.한의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기존기술이 45.2%, 조기기술 19.4%, 연구단계기술이 6.4%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3개 치료기술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는 기존기술 7개(5%), 조기기술 2개(15%), 연구단계기술 1개(8%), 기타 3개(23%)였다.한의 치료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주된 이유로는 기존 한방의료행위가 세분화돼 있지 않거나 적정수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존에 한방 의료행위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었다.

6개의 진단기술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는 조기기술 4개(67%), 연구단계기술 1개, 기타 1개로 한의 진단기술은 한의학적 진단의 객관화, 표준화의 일환으로 신청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조기기술로 판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과기술을 한의분야에서 사용하고자 신청된 경우의 대부분은 진단기술이었다.

기타 신청 취하건(4건)은 신청사유가 부적절하거나 신청서 서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로 한의 기술의 평가 신청 시 일부 신청자들은 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평가 대상 여부 심의에 사용된 근거를 확인한 결과, 평가대상기술보다 평가 비대상기술의 근거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해당 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문헌의 양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이 높은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 사용 목적과 대상, 방법에 있어 특정 질환에 한정되지 않고 다수의 질병에 대해 포괄적으로 신청하거나 사용 방법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감정자유기법’ 역시 2014년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했으나 연구단계기술로 결정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했다.

수년간 자료 보완을 통해 2018년에 재차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해 결국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신의료기술로 등재될 수 있었다.

 

그렇다하더라도 그동안 단 한건의 한의 의료기술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데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내 논의 구조에 대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의사 위원수가 약 50% 수준(전체 20명 위원 중 9명)을 차지하는 등 의과 위주의 위원 구성으로 다수의 목소리에 의해 결정이 되는 논의구조에서 구조적으로 한의 신의료기술이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실제 의과와 한의과의 이해관계가 상충해 논란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한의계는 의료행위의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전문평가위원회도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로 각각 구성해 운영되고 있듯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심의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의료의 특성을 감안해 한의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 구분해 운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한방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권 내 한의 의료기술에 불합리한 수가체계도 개편될 필요가 있다.

양의 수가체계는 개별화가 잘 돼 있지만 한의의 경우 기존 의료기술의 수가 항목이 포괄적이고 정확한 적응증 등의 명기가 이뤄지지 않아 적응증 확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한의과 급여행위는 201개, 의과는 5611개로 28배나 차이가 난다.

이는 국민의 의료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적·제도적 한계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 한의 의료기술에 대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신의료기술평가 구조로 개선함으로서 다양한 한의 의료기술들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등록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의 급여행위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신의료기술 표-13.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